인권위"교도소 식사·용변 때 보호장비 사용 일시 해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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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용변 등이 필요한 경우엔 교도소 내라도 보호장비 착용을 일시 해제할 것을 교정시설에 권고했다.
A교도소 수용자인 B씨는 지난해 2월 교정시설에서 벌어진 집단 난동행위 진압 과정에서 담당 교도관이 보호장비를 착용한 채로 용변을 보게 해 인격권을 침해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인권위는 식사, 용변 시 등에는 수용자의 보호장비 사용을 일시 해제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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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용변 등이 필요한 경우엔 교도소 내라도 보호장비 착용을 일시 해제할 것을 교정시설에 권고했다.
A교도소 수용자인 B씨는 지난해 2월 교정시설에서 벌어진 집단 난동행위 진압 과정에서 담당 교도관이 보호장비를 착용한 채로 용변을 보게 해 인격권을 침해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A교도소는 사건 발생 당시 수용자들의 집단 소요사태로 매우 급박한 상황이었다며 진정인을 비롯한 수용자들이 흥분 상태라 임의로 보호장비를 해제하여 위험을 감수하기는 어려웠다고 답변했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단체 난동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목욕, 용변 등 행위에선 원칙적으로 보호장비를 일시 해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 교도관은 최소 범위에서 보호장비를 사용해야 하고 수용자의 목욕, 치료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엔 보호장비 사용을 일시 중지하거나 완화해야 한다고 봤다.
따라서 보호장비 착용 상태에서 배변을 처리하는 행위는 수치심을 유발하므로 헌법 등에서 말하는 품위 및 인격권을 지나치게 제한한 결과라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식사, 용변 시 등에는 수용자의 보호장비 사용을 일시 해제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했다. 이외에도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당 업무 담당 직원에 대한 직무교육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A 교도소에 권고했다.
kimye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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