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밖에 없는 데 뭐 어때"…알바천국 등 알바 플랫폼, 담합 하다 딱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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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천국, 알바몬 등 온라인 단기 구인·구직 플랫폼 2개사가 무료서비스를 축소해 유료 전환을 유도하고, 유료서비스 가격도 인상키로 합의한 것으로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철퇴를 맞게 됐다.
이번 조치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이 무료서비스를 축소하고 유료 전환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담합을 제재한 최초의 사례로, 가격 담합 뿐만 아니라 무료서비스 관련 거래조건 담합도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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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알바천국, 알바몬 등 온라인 단기 구인·구직 플랫폼 2개사가 무료서비스를 축소해 유료 전환을 유도하고, 유료서비스 가격도 인상키로 합의한 것으로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철퇴를 맞게 됐다.
공정위는 '알바천국'을 운영하는 미디어윌과 '알바몬'을 운영 중인 잡코리아가 2018년 5월부터 2019년 3월까지 가격 및 거래조건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6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알바천국과 알바몬은 지난 2018년 역대 최고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단기 구인·구직 시장이 위축되고 중소사업자의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이 같은 담합 행위를 행했다.
온라인 플랫폼 분야는 초기에 많은 이용자를 확보해 시장을 선점하는 것이 중요해 처음에는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후에 시장이 독과점화 되면 점차 유료 전환, 가격 인상을 통해 수익을 늘리는 경우가 많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서는 2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관련 시장을 복점하는 구조에서 1개 사업자가 단독으로 유료 전환을 추진하면 다른 플랫폼으로 이용자가 이탈할 수 있어 2개 경쟁사가 담합으로 대응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이 무료서비스를 축소하고 유료 전환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담합을 제재한 최초의 사례로, 가격 담합 뿐만 아니라 무료서비스 관련 거래조건 담합도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한 것으로 평가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온라인 플랫폼 등 신산업분야의 혁신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국민 생활에 부담을 초래하는 민생분야의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며 "법 위반행위 확인 시에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알바몬 관계자는 "이번 일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공정위의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고자 한다"며 "공정위 결정을 적극 수용해 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유미 기자(sweet@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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