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주석공시 이렇게”···최종안 위해 ‘한 발짝’ 더

김태일 2023. 7. 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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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 주석공시 모범사례' 초안을 공개하고 설명회를 열어 의견을 청취한다.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산업이 급성장하고, 그 매개체인 가상자산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기업 회계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 증가해왔으나 명확한 회계처리 지침은 부재한데 따른 대응이다.

이는 지난 11일 나온 가상자산 공시 관련 기준서 공개초안 및 회계감독 지침(안)을 반영한 결과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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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가상자산 주석공시 모범사례’ 초안 공개
8월 11일까지 3회 설명회 열어 의견 청취
9~10월 2차례 간담회 후 최종안 마련
증선위 의결 통해 10~11월 확정 예정
(왼쪽부터) 가상화폐 리플,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사진=로이터뉴스1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 주석공시 모범사례’ 초안을 공개하고 설명회를 열어 의견을 청취한다. 이후 전문가 간담회를 거쳐 최종 감독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산업이 급성장하고, 그 매개체인 가상자산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기업 회계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 증가해왔으나 명확한 회계처리 지침은 부재한데 따른 대응이다.

금감원은 24일 ‘가산가산 주석공시 모범사례(안)’을 공개했다. 이는 지난 11일 나온 가상자산 공시 관련 기준서 공개초안 및 회계감독 지침(안)을 반영한 결과물이다. 참고목적으로 제시하는 기준으로 회사 상황·실정에 맞게 가감 또는 변경해 사용할 수 있다.

크게 발행사, 보유사, 거래소별로 지침이 나뉜다. 우선 ‘발행회사’는 개발한 가상자산 특성 등 주요사항과 이를 활용한 사업모형 등 일반 정보, 회계정책, 개발사 의무 및 이행 정도를 공시해야 한다.

또 발행자는 가상자산 매각 대가를 수익으로 인식토록 한다. 지금까진 이 기준이 불분명했다. 다만 보유자에 대한 의무를 완료하기 전엔 회사가 수령한 대가를 부채로 인식해야 한다. 발행자에 부여된 의무는 △가상자산 이전 △플랫폼 구현 등 다양한 수준과 단계로 구분돼 있다.

발행 후 자체 유보한 물량에 대한 정보 및 향후 활용 계획 등도 알려야 한다.

가상자산 ‘보유회사’는 가지고 있는 물량의 회계정책, 수량·시장가치 등 규모, 취득보유 목적 및 관련 손익 등을 공시해야 한다. 특히 보유위험 등도 알려야 한다.

‘거래소’는 자체 소유 가상자산 관련 공시뿐 아니라 고객으로부터 위탁받은 물량에 대한 회계정책, 규모 및 관련 위험, 제3자 위탁보관 여부 등을 공시해야 한다.

금감원과 회계기준원,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이 같은 내용을 오는 26일부터 8월 11일 기간 중 3회 설명회를 통해 업계와 공유한다. 거래소, 상장사, 회계법인 등을 직접 방문해 양방향 소통을 진행할 예정이다. 누구나 참석 가능하다.

여기에 나온 의견에 대해선 9~10월 2차례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쟁점 사항을 논의하고 최종 감독지침에 반영할 계획이다. 간담회는 금감원, 회계기준원, 한공회, 학계에서 전문가 총 14명으로 구성한다.

회계감독 지침, 기준서 개정안 최종안은 회계제도심의위원회 및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심의·의결 등을 거쳐 10~11월 중 확정·시행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감독지침은 확정 즉시 시행하고, 개정 기준서는 내년 1월 1일 이후 최초 개시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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