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보호장비 쓰고 용변 봐"…인권위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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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24일 교정시설 내에서 보호장비의 과도한 사용은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며 관계 당국에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수용자인 A씨는 담당 교도관이 보호장비를 쓴 상태로 용변을 보게 해 인격권을 침해당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인권위는 식사나 용변 시에는 수용자 보호장비 사용을 일시 해제해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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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특수 상황이어도 해제해야"
[서울=뉴시스]김래현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24일 교정시설 내에서 보호장비의 과도한 사용은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며 관계 당국에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수용자인 A씨는 담당 교도관이 보호장비를 쓴 상태로 용변을 보게 해 인격권을 침해당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담당 교도관은 A씨를 비롯한 수용자들이 단체로 소란을 피워 매우 급박한 상황이었고, 흥분한 상태였기 때문에 임의로 보호장비를 풀어 위험을 감수하기는 어려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권위는 당시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목욕, 식사, 용변 등은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한 기본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보호장비를 해제해야 했다고 판단했다.
보호장비를 착용한 채 배변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A씨가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낄 수 있고, 옷이나 속옷에 묻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봤다.
이에 인권위는 식사나 용변 시에는 수용자 보호장비 사용을 일시 해제해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라고 권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a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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