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신림동 묻지마 칼부림' 26일 신상공개 여부 결정

정진형 기자 2023. 7. 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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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된 조모(33)씨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오는 26일 결정한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살인 혐의를 받는 조씨에 대한 피의자 신상공개정보심의위원회를 26일 개최할 예정이다.

만약 신상공개위가 공개 결정을 내릴 경우 경찰은 곧바로 조씨의 얼굴과 이름, 나이 등을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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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공개위 개최…"결과 바로 공개"
SNS상 범행 영상 최초 유포자 입건
'조선제일검' 우상시 게시글도 수사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피의자 조 모씨가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조 씨는 지난 21일 신림역 4번 출입구 인근에서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20대 남성 1명을 살해하고 30대 남성 3명에게 부상을 입혔다. 2023.07.23.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정진형 위용성 기자 = 경찰이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된 조모(33)씨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오는 26일 결정한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살인 혐의를 받는 조씨에 대한 피의자 신상공개정보심의위원회를 26일 개최할 예정이다.

신상공개위는 경찰 내부위원 3명과 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되며, 심의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위해 비공개로 진행된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정강력범죄법)에 따라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 ▲죄를 범했다고 믿을 충분한 증거 ▲국민 알권리,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 ▲피의자가 청소년(만 19세 미만)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시키면 얼굴과 성명,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다.

만약 신상공개위가 공개 결정을 내릴 경우 경찰은 곧바로 조씨의 얼굴과 이름, 나이 등을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번주 수요일(26일) 신상공개위가 열린다"며 "결과는 바로 나오는대로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경찰은 조씨의 범행 당시와 검거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나 목격자가 촬영한 사진과 영상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무분별하게 유포된 것과 관련해, 최초 영상 유포자를 파악해 입건했다.

윤 청장은 "유포된 영상과 관련해 17건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영상 삭제 요청도 했다"고 전했다.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피의자 조씨를 '조선제일검'으로 칭하며 우상시하는 게시글과 댓글이 게재된 데 대해서도 경찰은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영상 자체가 잔혹하고, 피해자의 인상착의를 알아볼 수 있는 2차 가해가 있을 수 있어서 (서울청) 사이버범죄수사대를 통해 모니터링과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조씨는 21일 오후 2시7분께 서울 관악구 신림역 4번 출구 인근 골목에서 흉기를 휘둘러 20대 남성 1명을 살해하고, 다른 남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소준섭 판사는 23일 조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조씨는 구속심사 출석 전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기자들과 만나 "너무 힘들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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