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PF 임직원, 현금지급 비중 80%···금감원 “뜯어 고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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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증권사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임직원 성과보수체계가 장기성과에 연동돼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키로 했다.
증권사는 이연지급 기간 중 손실이 발생하면 이를 반영해 성과보수를 재산정하고, 회사 내규에 규모·시기·방법 등 조정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증권사가 5곳이나 됐다.
22개 증권사의 부동산 PF 성과 관련 지급보수 총액은 3525억원으로, 전년 대비 35.4%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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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해당 비율 3.3%에 불과
이연지급 기간 설정서 위규사례도
금융감독원은 24일 증권사 부동산 PF 임직원 성과체계가 단기성과를 우선시하는 방식으로 구조화돼 있는 점을 지적했다.
현행 지배구조법은 성과보수가 장기성과와 연계될 수 있도록 주식 등으로 지급하고, 40% 이상을 3년 이상 이연지급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상당수 증권사가 보수 전액을 현금으로 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금액 기준 79.7%에 달했다. 주식 지급 비율은 2.8%에 그쳤다.
이연지급 기간도 최장 9년으로 설정하거나 3년보다 짧게 잡은 위규 사례도 확인됐다.
성과보수 조정을 위한 절차상 미흡사항도 문제로 꼽혔다. 증권사는 이연지급 기간 중 손실이 발생하면 이를 반영해 성과보수를 재산정하고, 회사 내규에 규모·시기·방법 등 조정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증권사가 5곳이나 됐다.
증권사는 또 성과보수 산정시 부동산 PF 거래별 리스크 속성과 그 수준을 고려해야 하지만 일부는 사업별 투자위험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구조(만기·신용등급 등), 영업형태(주선·매입약정·매입확약 등) 등 개별 특성이 일체 감안되지 않았단 의미다.
금감원 관계자는 “미흡사항이 확인된 증권사에 대해 법령 취지에 맞게 성과보수 체계가 확립·운영될 수 있도록 조속히 지도할 것”이라며 “금융위원회와 지배구조법령상 규제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보수 총액은 전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2개 증권사의 부동산 PF 성과 관련 지급보수 총액은 3525억원으로, 전년 대비 35.4% 줄었다. 담당 업무 손실 발생 등으로 지급하지 않기로 한 ‘조정금액’은 같은 기간 64억원에서 327억원으로 대폭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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