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학폭 처리 돕는 '제로센터' 9월부터 시범운영

김정현 기자 2023. 7. 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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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오는 9월부터 일선 학교의 학교폭력 사안 처리부터 법률 서비스까지 지원하는 '학교폭력 제로센터'를 시범 운영한다.

교육부는 올해 2학기가 시작되는 9월부터 '학교폭력 제로센터'를 5개 시도교육청에서 시범 운영하고, 내년부터 전국에 설치·운영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학교폭력 제로센터'는 일선 학교에 마련된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사안처리부터 피해자의 회복, 가해 학생과의 관계 회복, 법률 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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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전담경찰·변호사 등 배치…단위학교 지원
교육청 5곳에 시범 설치, 내년 전국에 확대 시행
[서울=뉴시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4월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에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대해 보고하기 위해 발언대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DB). 2023.07.24.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교육부가 오는 9월부터 일선 학교의 학교폭력 사안 처리부터 법률 서비스까지 지원하는 '학교폭력 제로센터'를 시범 운영한다. 내년에 전국에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올해 2학기가 시작되는 9월부터 '학교폭력 제로센터'를 5개 시도교육청에서 시범 운영하고, 내년부터 전국에 설치·운영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학교폭력 제로센터'는 일선 학교에 마련된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사안처리부터 피해자의 회복, 가해 학생과의 관계 회복, 법률 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다.

단위학교와 피해학생은 단 한 번의 신청으로 원스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센터에 분야별 전문가를 배치해 상황에 맞는 조력을 제공한다.

현재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1차적으로 학교장이 교내에 학교폭력 전담기구를 구성한다. 전담기구는 현행법에 교감, 책임교사 그리고 학부모로 구성되므로 법률 전문성이 취약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학교폭력 제로센터가 있는 지역은 학교전담경찰관(SPO), 변호사, 전담 장학사 등이 단위 학교를 지원할 예정이다. 학교폭력 사안 처리를 대신 해주는 개념이 아니라 전문가의 도움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SPO 경력이 많은 노련한 경찰, 학교폭력 사안처리를 많이 해 본 장학사로 구성해 초기 단계에서부터 어떻게 조사하고 처리할 지 (학교를) 구체적으로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제로센터에는 피해회복과 피·가해학생 간 관계 개선을 돕기 위한 피해전담관(퇴직 교원, 심리상담전문가), 관계개선 지원단(상담·복지, 화해·분쟁조정 전문가), 법률 지원을 맡을 교육청 변호사 등도 배치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내 전담기구가 제로센터 지원을 요청해 접수가 되면, 피해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피해전담관 등이 바로 개입할 수 있다"며 "심의, 사안조사가 끝나기 전에 제로센터에서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뉴시스] 교육부는 오는 9~12월 일선 학교의 학교폭력 사안 처리부터 법률 서비스까지 지원하는 '학교폭력 제로센터'를 시도교육청 단위에 설치해 시범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내년 전국에 확대 시행한다. 학교폭력 제로센터의 통합지원 체계와 시범 운영 주요 내용. (자료=교육부 제공). 2023.07.24. photo@newsis.com

교육부는 올해 9~12월 4개월 간 제로센터를 5개 시도교육청에서 시범 운영하고 구체적인 운영 사례를 도출한 뒤 이를 다듬어 내년 전국에 도입한다. 시범 운영을 위해 특별교부금 37억5000만원을 투입한다.

교육부는 늘봄학교를 운영하는 초등학교와 그 외 초·중·고교, 특수학교 중 희망하는 학교 200곳을 선정해 '학교폭력 예방 선도학교' 사업을 운영한다.

선정된 학교는 특별교부금 총 13억원을 지원 받아 교육활동과 연계한 학교폭력 예방 활동을 한다. 학교와 학생, 학부모 간에 학교폭력을 벌이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는 '학교폭력 책임계약' 운동도 벌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폭력 책임계약 시행방법 등 구체적인 방식은 시도교육청이나 학교에서 자율적, 창의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잇단 교권침해 사건으로 학교폭력 책임교사의 업무 부담을 덜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달 12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받고 있는 개정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이 조속히 통과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폭력 책임교사가 정당한 학교폭력 대응과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소 고발로 고충을 많이 받는 분들이 있었다"며 "정당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생활지도, 대응 과정에서 고의중과실을 저지른 게 아니면 면책을 받을 수 있다는 근거가 개정안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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