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출원공개된 디자인은 다시 출원 불가…헌재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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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국내에서 출원공개·등록공고된 디자인을 다시 등록할 수 없도록 한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이번 헌법소원 청구인 A씨는 2018년 4월 골프용품에 관한 디자인 등록출원을 하면서 출원공개를 신청해 다음 달 공개했다.
그러나 공개 이틀 뒤 그는 원래 디자인의 출원을 취하하고 일부 수정한 새로운 디자인을 다시 등록출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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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이미 국내에서 출원공개·등록공고된 디자인을 다시 등록할 수 없도록 한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디자인보호법 36조1항 중 관련 부분에 참여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달 20일 합헌 결정을 내렸다.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디자인을 등록하려면 '신규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기존에 공지·게재·반포되지 않은 새로운 디자인이어야 한다는 요건이다.
그런데 업계에서는 디자인을 출원하기 전 잡지나 공모전에 미리 발표하는 경우도 많다. 이 경우 신규성을 상실했다고 간주하면 창작자를 충분히 보호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디자인보호법은 해당 디자인을 공개한 자가 12개월 이내에 등록출원한다면 신규성 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예외로 인정한다.
다만 조약이나 법률에 따라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공개·등록공고된 경우는 12개월 이내라고 하더라도 신규성을 상실한 것으로 간주한다.
헌재는 "신규성 상실 예외 제도의 취지는 디자인 개발 후 사업준비 등으로 미처 출원하지 못한 디자인에 대해 출원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라며 "이미 출원돼 공개된 디자인은 재출원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도 출원인에게 불이익이 없다"고 봤다.
이어 "일반에 공개된 디자인은 공공의 영역에 놓인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미 출원공개된 디자인은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것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헌법소원 청구인 A씨는 2018년 4월 골프용품에 관한 디자인 등록출원을 하면서 출원공개를 신청해 다음 달 공개했다. 그러나 공개 이틀 뒤 그는 원래 디자인의 출원을 취하하고 일부 수정한 새로운 디자인을 다시 등록출원했다.
특허청은 수정된 디자인이 원래 디자인과 유사하고 신규성 상실 예외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등록을 거절했다. A씨는 소송 중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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