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장애아동 상습학대 어린이집 원장, 자격정지에 행정심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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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들이 장애아동들을 상습 학대한 경남 진주의 한 장애전문어린이집 원장이 자격정지 명령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진주시에 따르면 시는 상습 아동 학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보육교사들을 포함한 이 어린이집 원장과 어린이집에 대해 지난 5월 자격정지와 운영정지 각 6개월의 행정처분을 했다.
이 어린이집 보육교사 등 6명(2명 구속)은 지난해 6~8월, 4~12세 자폐나 발달장애가 있는 아동 15명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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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뉴스1) 한송학 기자 = 보육교사들이 장애아동들을 상습 학대한 경남 진주의 한 장애전문어린이집 원장이 자격정지 명령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진주시에 따르면 시는 상습 아동 학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보육교사들을 포함한 이 어린이집 원장과 어린이집에 대해 지난 5월 자격정지와 운영정지 각 6개월의 행정처분을 했다.
자격·운영정지는 원장과 교사들은 7월1일부터, 어린이집은 9월1일부터다.
하지만 원장은 시가 행정처분을 한 직후 경남도에 원장 자격정지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어린이집 운영 정지에 대해서도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도는 8월 30일 행정심판위원회를 열고 이 사안에 대해 결정을 내릴 방침이다.
이 어린이집 보육교사 등 6명(2명 구속)은 지난해 6~8월, 4~12세 자폐나 발달장애가 있는 아동 15명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어린이집 법인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어린이집 원장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불기소 됐다.
지난 11일 열린 첫 재판에서는 법인 대표인 원장과 보육교사 6명은 아동학대 사실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대부분의 학대 행위가 담긴 어린이집 CCTV 동영상의 압수 절차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이의를 제기했다.
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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