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실종자 수색 때 구명조끼 착용 매뉴얼 없었다… 보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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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가 최근 호우피해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고(故) 채수근 상병이 소속돼 있던 부대 장병들에게 실종자를 찾을 경우 14박15일의 포상휴가를 주기로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최 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해병대사령부는 재난 유형별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을 작성해 운영하고 있다"면서도 "이번 경우처럼 수변 지역의 실종자 수색작전 간 구명조끼 착용 등 대민지원 형태별 구체적인 매뉴얼은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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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해병대가 최근 호우피해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고(故) 채수근 상병이 소속돼 있던 부대 장병들에게 실종자를 찾을 경우 14박15일의 포상휴가를 주기로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해병대 측은 "포상휴가가 (수색 활동을) 독려하기 위한 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최용선 해병대 공보과장은 24일 브리핑에서 "시신을 찾은 병사의 심리적 안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휴가 기간을 부여했던 것이다. (순직) 사고 원인과 직접 연관 짓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해병대 1사단 소속이던 채 상병은 지난 19일 오전 9시쯤 경북 예천군 내성천 일대에서 호우·산사태 피해 등에 따른 실종자 수색작전에 참가했다가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고, 이후 14시간 만에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특히 채 상병은 수색작전 투입 당시 구명조끼 등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 이런 가운데 현재 해병대의 관련 매뉴얼상엔 구명조끼 착용 여부 등에 대한 사항이 적시돼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최 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해병대사령부는 재난 유형별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을 작성해 운영하고 있다"면서도 "이번 경우처럼 수변 지역의 실종자 수색작전 간 구명조끼 착용 등 대민지원 형태별 구체적인 매뉴얼은 없다"고 전했다.
최 과장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보다 구체적으로 위험 상황별 안전대책과 현장 안전조치 요령을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며 "(매뉴얼을) 다시 보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최 과장은 숨진 채 상병과 함께 수색작전에 함께 투입됐던 병사들의 지난 주말 면회 등 전면 통제됐단 주장에 대해선 "주말에 외출자가 3명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했다"며 사실이 아니란 입장을 밝혔다.
다만 그는 "현장에서 신속한 수해 복구를 위해 주말에도 수해 복구가 계속 시행될 것으로 예상돼 '(출타가) 제한될 수 있다'는 양해를 구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부연했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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