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적자 기업에도 세액공제 직접환급 적용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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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가 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적자 기업에 대해서도 투자 규모에 따라 세액을 공제해주는 세액공제 직접환급(다이렉트 페이) 도입 등을 건의하고 나섰다.
첨단산업의 경우 초기 대규모 투자를 해도 실제 이익을 거두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려 적기에 세액공제를 받기 어렵다.
상의가 건의한 세액공제 직접환급은 기업이 이익을 내지 못하더라고 투자 규모에 따른 세액공제분을 현금으로 환급해주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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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활성화’ 규제 개선 건의
경제계가 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적자 기업에 대해서도 투자 규모에 따라 세액을 공제해주는 세액공제 직접환급(다이렉트 페이) 도입 등을 건의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제도개선 건의서’를 정부에 전달했다고 24일 밝혔다.
건의서에는 반도체, 2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미래차, 로봇 등 6대 첨단산업 기업 251개 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주요 과제 42건이 담겼다. 상의가 세액공제 직접환급 도입을 촉구한 것은 현행법상 국내에서는 이익이 발생해야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첨단산업의 경우 초기 대규모 투자를 해도 실제 이익을 거두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려 적기에 세액공제를 받기 어렵다.
상의가 건의한 세액공제 직접환급은 기업이 이익을 내지 못하더라고 투자 규모에 따른 세액공제분을 현금으로 환급해주는 내용이다. 미국도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통해 세액공제액을 현금으로 환급해주는 제도를 도입·운영 중이다.
상의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 생산시설 투자에 대한 보조금 신설, U턴 기업 지원요건 완화, 첨단산업 분야에 대한 생산녹지지역 건폐율 제한 완화 등 투자 여건 개선을 위한 과제들도 포함했다.
상의는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분리 소유권을 인정해달라고 요청했다. 국내에는 전기차와 배터리를 분리 등록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전기차 배터리 구독서비스 등 부가 서비스 창출이 어려운 상황이다.
김만용 기자 myki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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