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교육감이 내세운 ‘교육활동보호 조례’···이번에는 힘 받을까
서울시의회에서 10개월째 계류 중
시의회 “자의적···학생 의견 수렴 필요”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교사 보호’ 방안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크다. 교사를 향한 학부모 등의 악성 민원은 늘어나고 있지만 이를 막을 시스템은 부실하기 때문이다.
서울시교육청이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교육활동보호 조례’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다시 주목받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9월 교육활동보호 조례를 입법예고까지 했지만 서울시의회는 이를 상정하지 않았다.
교육활동보호 조례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해 세 번째 임기를 시작하며 내세운 1호 과제다. 조례에는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민원인의 학교 출입을 제한하고, 교권 침해 사안에는 교원의 소송비를 지원해 주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민원인이 절차를 위반해 교육활동을 침해하면, 교육감이 학교장 요청을 받아 관할 수사기관에 형사 고발할 수 있다는 내용도 있다. 학부모는 정당한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부당한 간섭을 할 수 없다.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존중하고 학습권을 침해하지 말아야 한다는 학생의 책무도 포함됐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24일 기자와 통화에서 “교원이 법령에 따라 수행하는 공적 업무 전체를 교육활동으로 정의하는 등 보호 범위를 넓혔고, 가해 학생에 대한 심리 치료를 지원한다는 내용도 담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른 시도교육청의 교육활동보호 조례가 교원지위법 등의 상위법을 그대로 수용한 것과 달리 교원지위법이 담지 못하는 부분들까지 상위법에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포함했다”고 말했다.
교육활동보호 조례는 지난해 9월 입법예고 후 법제심의위원회를 거쳐 서울시의회 심의만을 남겨뒀다. 그러나 이후 시의회에 상정되지 않아 10개월째 진전이 없는 상태다. 서울시의회가 지난 3월 공개한 검토보고서를 보면, 시의회는 학교 구성원의 교육활동 참여 제한 기준이 교육감이나 학교장에 의해 자의적으로 설정될 수 있다고 봤다. 학생의 책무를 규정한 조항에 대해서는 학생인권조례와 내용이 중복되며, 학생들의 의견수렴이 충분히 이뤄졌는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시의회가 열릴 때마다 (조례가) 필요한 이유를 강조하고 있다”며 “최근 발생한 일련의 상황들로 인해 조례에 더 설득력이 생기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24일 교직 3단체와의 긴급 공동 기자회견에서 교육활동보호 조례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현재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양상 중에는 일부 학부모가 격한 감정을 참지 못하고 난입하듯 찾아와 공격적 언행을 하는 경우도 있다”라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학부모를 포함한 외부 인사가 교원을 면담하는 절차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조례 통과 없이도 당장 실시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김나연 기자 nyc@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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