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망치는 학생인권조례도 교육법도 확 뜯어고쳐야[사설]

2023. 7. 24.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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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담하게 붕괴한 교권(敎權)을 확립하기 위한 법적 뒷받침의 시급성이 거듭 확인됐다.

전국 전·현직 교사와 예비교사 5000여 명은 지난 22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 모여, 나흘 전에 극단적 선택을 한 초등학교 교사를 추도하며 "교사 생존권과 교육권 보장"을 한목소리로 요청했다.

교육적 상·벌조차 '부당한 차별'이라며 고발하고, 수업 중에 잠자던 학생이 깨우는 교사에게 '휴식권 침해'라고 대들기까지 하는 배경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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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담하게 붕괴한 교권(敎權)을 확립하기 위한 법적 뒷받침의 시급성이 거듭 확인됐다. 전국 전·현직 교사와 예비교사 5000여 명은 지난 22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 모여, 나흘 전에 극단적 선택을 한 초등학교 교사를 추도하며 “교사 생존권과 교육권 보장”을 한목소리로 요청했다. 교권 침해 차원을 넘어 인권침해이기도 한 학생·학부모의 행패가 일상화한 현실에 대한 증언도 쏟아졌다.

어느 교사는 “국어 교재를 안 가져온 학생에게 가져오라고 했다. 무시하길래 다시 지시했는데 반 아이들이 ‘원래 그런 애’라며 그동안 당했던 학교폭력 얘기를 쏟아내더라. 진정시키고 교무실에 가니, 1시간 만에 아동학대로 신고당해 있었다. 결국 경찰 조사를 받고 ‘혐의 없음’이 나오긴 했지만, 지옥 같은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경기도의 한 초등 교사는 착한 일을 한 학생에게 ‘칭찬 스티커’를 줬다가, 못 받은 학생의 학부모로부터 “아이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꼈다.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며 경찰에 신고당한 경험도 적나라하게 공개했다. ‘학생 인권’을 지나치게 앞세워 교사 교육권은 제도로도 내팽개친 결과다.

교권 붕괴는 교육 붕괴다. 교육을 망쳐온 조례와 법률을 확 뜯어고쳐야 한다. 전교조 주장을 좇은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 주도로 2010년 첫 제정 뒤로, 서울·광주·전북·충남·제주 등 6개 시·도 교육청으로 확산한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휴대전화를 비롯한 전자기기 소지·사용을 금지해선 안 된다고 못 박았다. 그러니까 학생이 교사에게 ‘촬영하니까 (훈육을) 해볼 테면 해보라’고 협박하고, 학부모는 ‘아동학대’로 몰기 위한 녹음기까지 자녀에게 들려 보낸다. 교육적 상·벌조차 ‘부당한 차별’이라며 고발하고, 수업 중에 잠자던 학생이 깨우는 교사에게 ‘휴식권 침해’라고 대들기까지 하는 배경도 마찬가지다. 이런 조례는 폐지하거나,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학생 생활지도에 고의 또는 중대 과실이 없는 한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학생의 교권 침해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하게 하는 교원지위법 개정안 등은 이미 발의된 상태다. 국회는 입법을 더 미적거릴 때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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