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해병대, 무리한 수색 독려 의혹…"수영 못하는데도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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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고(故) 채수근 상병과 중대원들에게 해병대 측이 14박 15일 포상 휴가를 내걸고 급류 속 맨몸 수색을 사실상 독려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23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사고 전날까지만 해도 채 상병과 동료들은 강변에서 도보로 육안 수색을 하며 물에 발도 담그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고 당일 채 상병과 중대원들은 실종자 수색을 위해 보문교 내성천에 입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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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지난 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고(故) 채수근 상병과 중대원들에게 해병대 측이 14박 15일 포상 휴가를 내걸고 급류 속 맨몸 수색을 사실상 독려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23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사고 전날까지만 해도 채 상병과 동료들은 강변에서 도보로 육안 수색을 하며 물에 발도 담그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고 당일 채 상병과 중대원들은 실종자 수색을 위해 보문교 내성천에 입수했습니다.
채 상병은 수영을 잘하지는 못했던 것으로 전우들은 기억했습니다.
한 전우는 연합뉴스와 한 비대면 인터뷰에서 "물에 빠졌던 나머지는 대부분 약간의 수영은 할 줄 알았으나, 채수근 해병은 수영을 전혀 할 줄 몰랐다"며 "해병대에서 수영을 배운 건 훈련소에서 하루 배운 게 전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포병대대 특성상 물에 갈 일이 없다"며 "수중 수색 경험은 사고 당일이 처음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실종자를 발견한 해병대원에게는 14박 15일의 포상 휴일이 지급될 예정이었습니다.
구조나 수색 전문가가 아닌 포병대대 병사들이 무리하게 물속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수색에 동참한 여러 기관이 우려의 목소리를 표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작 : 공병설·안창주
영상 :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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