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내달 14~18일 신규 복지용구 제품 급여 신청 접수

강승지 기자 2023. 7. 24.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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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은 노인의 일상생활과 신체활동을 지원하는 각종 복지용구 제조·수입 업체를 대상으로 오는 8월 14~18일 신규 제품 급여결정을 위한 신청을 받는다고 24일 밝혔다.

공단은 서류 심사를 통과한 신청 건에 대해 품목·제품 심사, 가격 협의 등을 진행한 뒤 복지용구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를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급여가 최종 결정되면 보건복지부 장관 고시 이후 신규 제품 급여결정신청을 할 수 있고, 복지용구사업소를 통해 제품을 판매·대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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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강원 원주시 건강보험공단본부 주변 2021.7.23/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노인의 일상생활과 신체활동을 지원하는 각종 복지용구 제조·수입 업체를 대상으로 오는 8월 14~18일 신규 제품 급여결정을 위한 신청을 받는다고 24일 밝혔다. 신청을 희망하는 업체는 기존 복지용구 18개 외에 신청 품목의 견본품을 제출해야 한다.

기존 복지용구에는 이동변기, 목욕의자, 성인용 보행기, 안전 손잡이, 미끄럼방지용품, 간이변기, 지팡이, 욕창예방방석, 자세변환용구, 요실금 팬티, 수동휠체어, 전동침대, 수동침대, 이동욕조, 목욕리프트, GPS형·매트형 배회감지기, 욕창예방매트리스, 실내·실외용 경사로 등이 있다.

또한 신규 품목 급여결정 희망자는 최근 1년간 해당 제품의 200개 또는 5000만원 이상의 국내 유통실적을 증명해야 한다. 다만 해당 제품이 고령친화우수제품이면 국내 유통실적 대신 최근 1년간 200개 또는 5000만원 이상의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실적을 제출하면 된다.

공단은 서류 심사를 통과한 신청 건에 대해 품목·제품 심사, 가격 협의 등을 진행한 뒤 복지용구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를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급여가 최종 결정되면 보건복지부 장관 고시 이후 신규 제품 급여결정신청을 할 수 있고, 복지용구사업소를 통해 제품을 판매·대여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단은 "장기요양 수급자의 안전한 재가생활을 적극 지원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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