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불체포특권, '책임정치' 위해 기명투표 전환 필요"

이서영 기자 2023. 7. 24.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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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본회의 표결과 관련해 "조기에 기명투표로 전환하는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제안한 불체포특권 기명투표'에 관해 묻자 "입법사항인데, 조기에 기명투표로 전환하는게 필요하다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책임정치라는 측면에서 투표결과에 책임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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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체포동의안 표결, 무기명 수기투표로 진행
이재명 "오송지하차도 침수, 관리책임 검토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7.24/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이서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본회의 표결과 관련해 "조기에 기명투표로 전환하는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제안한 불체포특권 기명투표'에 관해 묻자 "입법사항인데, 조기에 기명투표로 전환하는게 필요하다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책임정치라는 측면에서 투표결과에 책임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현행 체포동의안 표결은 무기명 수기투표로 진행된다.

앞서 김은경 혁신위는 지난 2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방식을 현재의 무기명 방식에서 기명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제시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현재 국민의힘도 불체포특권 포기 의사를 천명했고 관련 법안도 제출돼 있다"면서 '민주당이 주도해 21대 임기 내 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기명투표 관련 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오송 궁평2지하차도 침수사고를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는 것에 대해서는 "막을 수 있던 인재가 분명하다"면서 "관리책임에 대해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대시민재해로 간주될 시 공중이용시설의 안전관리 주체인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의 수장까지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없고 처벌 수위도 무거워질 수 있다.

seo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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