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폐지해야 할 5가지 이유[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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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발생한 한 초등학생의 교사 폭행 사건을 계기로 교권 추락 실태가 드러나고 있다.
넷째, 학생인권조례는 행복추구권을 내세워 학생들이 학교 당국이나 교사에게 무한 청원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규정한다.
다섯째, 학생인권조례는 학교 안에서 학생과 교사가 대립·갈등하는 관계로 규정한다.
이번 교사폭행 사건과 관련해 학생인권조례가 교육적 관점만이 아니라 사회적 측면에서도 해악인 점에 주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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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발생한 한 초등학생의 교사 폭행 사건을 계기로 교권 추락 실태가 드러나고 있다. 현재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사례를 고려하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우선, 교사에게 가하는 학생의 폭력 양상이 잔인하다. 이번 사건의 여교사도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았다고 한다. 게다가 교사의 교과지도나 생활지도상 드러난 불만이 아니라, 특별한 이유 없는 ‘묻지 마’ 폭행을 자행한다. 그리고 폭행 학생의 연령이 낮아진다. 이번 사건도 초등학생이 저질렀다.
우리는 학교폭력을 학생들 간의 폭력 사건으로만 인식한다. 그러나 학교폭력은 교사가 학생에게 가하는 폭력과 학생이 교사에게 가하는 폭력도 포함된다. 전자를 주로 체벌 중심의 금지사항으로 보고, 후자는 아예 학교폭력의 범주에 넣지도 않는다. 그만큼 학생이 교사에게 가하는 폭력에 무감각한 사회적 분위기에 젖어 있다. 학교폭력은 이 세 가지를 묶어 체계적으로 연구해야 한다.
이번 사건에 대한 교육 당국의 조치는 근원 치료 아닌 대증요법에 가깝다.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교육부 고시(告示)와 매뉴얼 그리고 교원지위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보다 근본에 가까운 조치로 지난 21일에 교육부 장관은 학생인권조례를 ‘재정비’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학교폭력 원인(遠因) 치료를 위한 답은 이 조례의 폐지다.
결정적인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사회 분위기 호도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을 사회계약설의 ‘자연인’처럼 규정한다. 그 결과 학생들은 자신이 ‘배워야 할’ 교육과정을 교육감이나 학교장과 ‘협상’할 수 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을 학교라는 ‘감옥’에 죄 없이 갇힌 존재로 상정, 학생이 교사에게 가하는 학교폭력이 일어날 가능성을 의도적으로 간과한다. 그리고 교사가 학생에게 가하는 교육적 제재를 일종의 ‘폭력’으로 규정하는 분위기를 만든다.
둘째, 학생 신분이다. 학생은 아동이나 청소년이 학교라는 교육제도에 몸담고 있을 때에만 가지는 지위다. 따라서 ‘학생’은 배우는 사람으로서 가르치는 사람을 전제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되는 지위를 뜻한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을 잘못 규정함으로써 선의의 교육적 고려를 원천적으로 봉쇄해 버렸다.
셋째, 법리적 문제다. 지방의회가 제정하는 조례는 상위법을 위배할 수 없다. 학생의 지위 문제만이 아니라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인권보장원칙’을 마치 헌법상 기본권인 양 규정한다.
넷째, 학생인권조례는 행복추구권을 내세워 학생들이 학교 당국이나 교사에게 무한 청원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규정한다.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이 하고 싶은 것을 행복추구권으로 내세우고 이를 학습 회피 목적으로 악용해도 교사는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
다섯째, 학생인권조례는 학교 안에서 학생과 교사가 대립·갈등하는 관계로 규정한다. 그 여파로 몇몇 지방의회는 이 조례에 대항하는 ‘교권조례’를 만들기까지 하여 대립각을 명시화했다.
학생인권조례는 좌파 교육감들이 주도해 만들었다. 이번 교사폭행 사건과 관련해 학생인권조례가 교육적 관점만이 아니라 사회적 측면에서도 해악인 점에 주목해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학생인권조례를 ‘재정비’할 게 아니라, 지방의회가 이를 폐지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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