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묻힌 채 ‘평온’…신림동 피의자 모습 무차별 확산에 “애들 볼까 무서워”

서다은 2023. 7. 24.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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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묻지 마 칼부림'이 발생해 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목격자들이 찍은 사건 당시 피의자의 사진과 영상 등이 무분별하게 확산하고 있다.

지난 22일부터 온라인상에 조씨의 잔인한 범행 장면이 그대로 담긴 인근가게 CCTV 영상과 함께 범행 이후 돌아다니는 그의 모습을 목격자들이 찍은 사진이 퍼지고 있다.

사진 속 조씨는 범행 후 손 등에 피가 묻은 채로 태연한 표정으로 앉아 쉬는 등 아무런 동요가 없는 듯한 모습으로 충격을 안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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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묻지 마 칼부림’이 발생해 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목격자들이 찍은 사건 당시 피의자의 사진과 영상 등이 무분별하게 확산하고 있다.

지난 21일 오후 2시7분쯤 서울 관악구 신림동 신림역 인근에서 30대 남성 조모씨가 흉기를 휘둘러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 이날 오후 2시20분쯤 조씨를 살인 혐의로 현행범 체포한 경찰은 지난 23일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조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 22일부터 온라인상에 조씨의 잔인한 범행 장면이 그대로 담긴 인근가게 CCTV 영상과 함께 범행 이후 돌아다니는 그의 모습을 목격자들이 찍은 사진이 퍼지고 있다.

이와 함께 조씨의 얼굴이 확대된 사진도 공유됐다. 사진 속 조씨는 범행 후 손 등에 피가 묻은 채로 태연한 표정으로 앉아 쉬는 등 아무런 동요가 없는 듯한 모습으로 충격을 안겼다.

조씨의 범행 당시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의 한 장면.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조씨의 모습을 본 누리꾼들은 “괜히 봤다. 너무 잔인하다”, “밖에 나가는 것이 두렵다”, “아이들이 볼까 무섭다”, “피 묻힌 채 태평한 거 충격적이다”, “모방범죄가 일어날까 걱정된다” 등 정신적 충격과 함께 우려를 드러내고 있다.

영상의 정확한 유포 경위는 밝혀지지 않았다. 당사자의 허락 없이 CCTV 영상을 수집 및 활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개인정보 유출 및 사생활 침해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조씨는 폭행 등 전과 3범에다 법원 소년부로 14차례 송치된 전력이 있으며, 마약류 간이시약 검사에서 ‘음성’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서다은 온라인 뉴스 기자 dad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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