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1만 명분 인천공항으로 밀수한 미국인 부부

박준철 기자 2023. 7. 24.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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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 X-레이에 적발된 대마초.|인천지검 제공
세관 X-레이에서 적발된 대마초

동시에 1만 명이 흡입할 수 있는 대마초를 미국에서 인천공항을 통해 밀반입한 미국인 부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팀장 김연실 강력범죄수사부장)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미국 국적의 A씨(35)와 운반책 B씨(43)를 구속기소 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A씨의 아내 C씨(35)는 불구속기소 했다.

한국계 미국인 A씨 부부는 지난 4월 4일 미국에서 여행용 가방에 1만명이 흡입할 수 있는 대마초 4500g(시가 4억5000만원 상당)을 숨겨 인천공항으로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대마초를 운반하는 대가로 미화 1만 달러(약 1300만원)와 국제 항공편, 국내 체류 숙박비 등을 지원받기로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C씨는 남편이 체포된 뒤 검찰에 자진 출석해 범행을 자백하고, 함께 입국한 4살 된 자녀를 국내에서 돌봐줄 사람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A씨 부부는 대마초 냄새를 숨기려고 3중 진공 포장까지 했지만 인천세관 X-레이 검사에서 적발됐다”며 “A씨 부부가 대마초를 넘기려 했던 국내 중간 유통책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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