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보이스피싱에 칼 뺐다…통장협박·간편결제 악용 차단

박연신 기자 2023. 7. 24.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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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당정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신종 보이스피싱을 규제하기로 했습니다.

통장 협박과 간편송금 악용을 차단하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연신 기자, 당정이 추진하는 개정안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인데요.

통장 협박 사기로부터 자영업자를 구제하려는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사기범들은 계좌가 공개된 자영업자 등의 계좌에 돈을 입금해 해당 계좌를 정지시킨 후 돈을 주면 계좌를 풀어주겠다며 속이고 돈을 뜯어내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신고하면 범죄와 무관한 제 3자의 계좌가 거래정지 된다는 점을 악용한 신종 수법입니다.

이에 개정안에 따르면 해당 계좌가 신고됐더라도 사기를 위한 계좌가 아니라고 입증되면 피해액을 제외한 나머지 돈이 정상적으로 입·출금이 될 수 있게 했습니다.

최근에는 간편송금 서비스를 악용한 범죄도 늘고 있는데요.

간편 송금업자의 입출금 명세가 금융회사와 실시간으로 정보공유가 되지 않아 지급정지가 지연되는 점을 악용한 겁니다.

이에 개정안은 보이스피싱 신고를 받은 전자금융업자가 금융회사에 실시간으로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최종 수취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가 신속히 될 수 있게 했습니다.

[앵커]

정부의 단속에도 보이스피싱 피해는 여전히 크죠?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 5년간 발생한 피해는 15만 6천여 건, 피해액은 3조여 원에 달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는 지난 2018년 3만 4천132건에서 지난해 2만 1,832건으로 36% 줄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기간 통장 협박이나 간편송금을 이 용한 사기 등 새로운 수법의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4천40억 원에서 5천438억 원으로 34% 이상 늘었습니다.

SBS Biz 박연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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