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송하다'던 아동학대 어린이집 원장이 '자격정지' 불복 행정심판

정경규 기자 2023. 7. 24.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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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가 장애아동 학대혐의로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 자격정지 명령을 내린 것과 관련해 원장이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진주시에 따르면 검찰이 장애아동 전담 어린이집 원장을 불기소 처분하면서 지난 3일 경남도에 원장 자격정지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피해아동 학부모는 "보육교사만 기소되고 아동학대 어린이집 최고 책임자인 원장은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며 "이런 이유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는 건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 것이다"며 분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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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자격정지 명령에 불복…피해 학부모 “반성 없다” 반발
[진주=뉴시스] 진주장애아동전담어린이집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경남 진주시가 장애아동 학대혐의로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 자격정지 명령을 내린 것과 관련해 원장이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진주시에 따르면 검찰이 장애아동 전담 어린이집 원장을 불기소 처분하면서 지난 3일 경남도에 원장 자격정지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진주시는 장애아동 학대 사례가 확인돼 지난 5월 말, 원장과 보육교사, 어린이집에 대해 각각 6개월 자격정지, 운영정지 행정처분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원장과 교사들은 7월1일부터, 어린이집은 9월1일부터 각각 6개월 동안 자격이 박탈됐다.

그런데 원장은 자격정지 처분에 들어간 지 불과 3일 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특히 행정심판 결정에 앞서 집행정지까지 신청하면서 일시적으로 원장 자격도 회복됐다. 원래 행정심판이 제기되면 행정기관은 60일 이내에 청구를 ‘재결’해야 한다.

경남도는 오는 8월30일 경남도행정심판위원회를 열고 해당 사안을 다루기로 결정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변호사와 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되며 각자 서면 자료를 사전에 검토한 뒤 당일 모여서 최종 결정을 내린다.

경남도 관계자는 “행정심판이 제기된 건 맞다"며 "원장이 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서는 법적인 요건을 모두 갖췄기 때문에 인용됐다"고 설명했다.

장애아동전담 어린이집 원장이 행정심판을 청구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피해아동 학부모들이 반발하고 있다.

원장은 아동학대 사실이 밝혀지면서 학부모들에게 “죄송하다,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의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피해아동 학부모는 “보육교사만 기소되고 아동학대 어린이집 최고 책임자인 원장은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며 "이런 이유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는 건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 것이다"며 분개했다.

경남도 관계자는 “사법기관에서 무혐의라고 판단해도 행정처분이 무효가 되는 건 아니다"며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한 문제가 분명하다면 운영정지나 자격정지 처분은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kg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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