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명분 대마초’ 삼중 진공포장 밀반입 시도한 미국인 부부 기소
1만명이 피울 수 있는 대마초를 미국에서 사들여 운반책을 통해 인천국제공항으로 밀반입한 한국계 미국인 부부가 검찰에 붙잡혔다.
인천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35)씨와 운반책 B(43)씨를 구속 기소하고, A씨 아내 C(35)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한국계 미국인인 A씨 부부는 지난 3월 1만명이 피울 수 있는 양의 대마초 4500g(시가 4억5000만원 상당)을 미국에서 사들인 뒤, 지인 B씨를 통해 지난 4월 4일 인천국제공항으로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국내에 체류 중이던 A씨는 미국에 있던 아내 C씨에게 “대마를 사서 포장해 B씨에게 넘겨주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미국에서 사들인 대마초를 삼중 진공포장해 기내에 들고 탈 휴대용 가방에 숨겨 B씨에게 전달했다. A씨는 운반책 B씨가 뉴욕발 비행기로 국내에 들어오면 서울의 호텔에서 만나 대마초를 넘겨받기로 공모했다. B씨는 A씨로부터 대마초 운반 대가로 미화 1만 달러(약 1300만원)와 국제 항공편, 국내 체류 숙박비 등을 받기로 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들의 범행은 세관 검사과정에서 들통났다. 인천공항세관은 수하물 엑스레이 검사에서 이상한 음영이 보이자 가방을 조사해 대마초를 압수하고 B씨를 긴급체포했다. 이후 검찰이 추가 수사에 나서 A씨 부부를 잇따라 체포했다.
검찰은 아내 C씨에 대해선 남편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했고 함께 입국한 어린 자녀를 돌볼 사람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기소했다.
여행자를 통한 마약 밀수는 2020년 50㎏에서 코로나19 시기인 2021년 13㎏으로 줄었다가 2022년 36㎏, 2023년 5월 기준 41㎏으로 다시 급증하는 추세다.
인천지검 관계자는 “A씨 부부는 대마초 냄새를 숨기려고 삼중 진공포장까지 했지만 엑스레이 검사에서 적발됐다”며 “이들이 대마초를 넘기려 한 국내 중간 유통책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단독] ‘동물학대’ 20만 유튜버, 아내 폭행하고 불법촬영한 혐의로 입건
- [단독] ‘제주 불법숙박’ 송치된 문다혜, 내일 서울 불법 숙박 혐의도 소환 조사
- ‘58세 핵주먹’ 타이슨 패했지만…30살 어린 복서, 고개 숙였다
- 美검찰, ‘월가 마진콜 사태’ 한국계 투자가 빌 황에 징역 21년 구형
- 아이폰부터 클래식 공연, 피자까지… 수능마친 ‘수험생’ 잡기 총력전
- “사법부 흑역사…이재명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 野 비상투쟁 돌입
- 방탄소년단 진의 저력, 신보 ‘해피’ 발매 첫날 84만장 팔려
- [부음]김동규 한신대학교 홍보팀장 빙모상
- 소아·청소년병원 입원 10명 중 9명, 폐렴 등 감염병
- “오 마이”… 린가드도 혀 내두른 수능 영어 문제, 뭐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