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1급 발암물질’ 슬레이트 해체·제거·처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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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으로부터 시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19억 5000만원을 들여 슬레이트 처리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최근 추가경정예산에서 8억 6000만원을 확보해, 슬레이트 철거 처리 지원이나 석면 피해 구제급여 지원, 석면건축물 안전관리, 석면해체공사장 감리인 지정 사업을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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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뉴스1) 송보현 기자 = 경남 김해시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으로부터 시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19억 5000만원을 들여 슬레이트 처리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최근 추가경정예산에서 8억 6000만원을 확보해, 슬레이트 철거 처리 지원이나 석면 피해 구제급여 지원, 석면건축물 안전관리, 석면해체공사장 감리인 지정 사업을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슬레이트 철거 처리 지원 사업은 9억 76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주택과 비주택(축사·창고) 건축물의 슬레이트 철거와 지붕 개량 비용을 지원한다.
주택 슬레이트 철거 시 기초수급자 등 우선지원 가구는 전액을, 일반 가구는 최대 700만원을 지원하고 축사, 창고는 슬레이트 철거면적 200㎡까지 지원한다.
슬레이트 철거 후 지붕 개량에 필요한 비용은 우선지원 가구는 1000만원까지, 일반 가구는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하고 다만 지원 상한액을 초과하면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추진 대상은 올해 130가구다.
또 예산 9억 7800만원을 들여 환경성 석면 노출로 인한 건강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석면피해 구제급여를 지원한다.
시는 석면피해자나 유족이 석면피해 인정 신청을 하면 환경산업기술원에서 석면피해 여부와 등급을 심의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에서 요양생활수당, 요양급여, 장례비, 특별유족조위금, 구제급여조정금 등을 지원한다. 올해는 39명에게 구제급여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공기관, 어린이집, 다중이용시설 등 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은 석면조사를 하고 조사 결과 석면 건축자재 사용 면적이 50㎡ 이상이거나 분무재 또는 내화피복재를 사용한 건축물은 석면지도를 작성하고 석면건축물로 관리된다.
이용규 기후대응과장은 “석면 위험으로부터 시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석면을 관리하고 있다”며 “추진 중인 사업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w3t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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