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수해 소상공인·주민 생계안정 긴급대책 추진

임선우 기자 2023. 7. 24. 11:3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북 청주시가 수해 소상공인과 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해 경제 분야 특별 지원대책을 추진한다.

시는 소상공인 생계 안정을 위해 금융기관 고정금리 상품의 연 금리 4.99% 중 3%를 3년간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수해 주민의 신속한 회복과 재기를 돕기 위해 청주형 특별지원책을 추진하겠다"며 "조금이나마 생계 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1%대 초저금리 지원
지방세 감면·세무조사 연기 등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 청주시 신성장계획과 직원들이 22일 청원구 오창읍 가곡리에서 수해복구 활동을 벌이고 있다. (사진=청주시 제공) 2023.07.2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 청주시가 수해 소상공인과 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해 경제 분야 특별 지원대책을 추진한다.

24일 시에 따르면 지난 14~15일 427.8㎜의 폭우로 소상공인 267건, 공장 24건, 주택·건물·토지 1270건 등 1561건의 경제 분야 피해가 발생했다.

시는 소상공인 생계 안정을 위해 금융기관 고정금리 상품의 연 금리 4.99% 중 3%를 3년간 지원한다.

융자 규모는 300억원이다.

업소당 최대 5000만원, 금리 1.99%, 3년 내 일시상환 조건이다.

신청은 8월1일부터 27일까지 충북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http://www.cbsinbo.or.kr)에서 받는다.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생계안정긴급지원금은 최대 100만원씩 준다. 소상공인당 최대 7000만원(연 금리 2.0%)의 중소벤처기업부 긴급경영안정자금도 중복 신청할 수 있다.

침수 피해 옥외광고물 교체, 인테리어 리모델링, 안전관리 시설물 개선(업체당 최대 200만원) 등도 지원될 예정이다.

수해 중소기업에는 100억원 규모의 특별경영안정자금을 푼다.

9개 협약 은행을 통해 업체당 최대 3억원(연 금리 3%)을 4년간 지원한다. 1년 넘게 청주시에서 가동 중인 제조업과 지식서비스산업 분야 중소기업 중 수해가 확인된 곳이어야 한다.

기존에 일반경영안정자금을 받고 있는 중소기업도 신청 가능하다. 오는 26일부터 융자 소진 때까지 청주시 기업투자지원과에서 접수한다.

수해 주민을 대상으로는 지방세 감면 대책을 추진한다.

사망자·유가족은 사망일이 속하는 해의 1년간 주민세·자동차세·재산세를 전액 면제하고, 이미 납부한 지방세를 환급 조치한다.

재산 피해를 입은 주민도 주택·건축물·토지에 대한 올해 정기분 재산세가 전액 면제된다. 멸실·파손된 건축물과 자동차 소유주의 등록면허세, 취득세, 자동차세도 면제한다.

수해 피해 기업의 지방세 세무조사 연기, 고지유예, 분할고지,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등도 병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수해 주민의 신속한 회복과 재기를 돕기 위해 청주형 특별지원책을 추진하겠다"며 "조금이나마 생계 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mgiza@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