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美 IRA처럼 세액공제분 현금환급 필요”
재계가 세액공제 직접환급(다이렉트 페이) 도입 등 정책 지원을 촉구했다. 기업 경쟁력 제고와 투자 활성화 차원에서다.
24일 대한상공회의소는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제도개선 건의서’를 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건의서에는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미래차, 로봇 등 6대 첨단산업 기업 251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주요 과제 42건이 포함됐다.
상의는 세액공제 직접환급 도입을 주장했다.
현재 국내에서는 이익이 발생해야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첨단산업은 초기 대규모 투자에서 이익이 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적기에 세액공제를 받기 어렵다.
세액공제 직접환급은 기업이 이익을 내지 못하더라고 투자 규모에 따른 세액공제분을 현금으로 환급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의 경우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통해 세액공제액을 현금으로 환급해주고 있다.
상의는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분리 소유권을 인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중국 등 해외에서는 전기차 배터리 교환소를 통해 방전된 배터리를 완충된 배터리로 바꿔주는 배터리 교체 서비스가 실시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전기차와 배터리를 분리 등록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전기차 배터리 구독 등 부가 서비스가 어려운 상황이다.
상의는 또한 반도체 등 첨단산업 시설 투자에 대한 보조금 신설도 건의했다.
이상헌 대한상의 규제혁신팀장은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첨단산업 분야에서 우리 기업들이 경쟁우위를 선점하려면 보다 과감한 규제 완화와 정책 지원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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