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질서 무너졌다" 미국도 발칵…틱톡·페북에 집단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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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각지의 교육청들이 틱톡과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SNS)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2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 전역 200여개 교육청이 SNS 모기업들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WSJ은 "틱톡, 페이스북, 유튜브, 스냅챗 등이 소송 대상"이라며 "앞서 SNS로 자녀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가족들이 제기한 소송들과 병합돼 치러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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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각지의 교육청들이 틱톡과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SNS)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SNS로 인해 각종 괴롭힘 사건이 불거지고, 교내 질서가 무너지는 등 학생들의 정신건강이 해를 입었다는 이유에서다.
2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 전역 200여개 교육청이 SNS 모기업들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WSJ은 "틱톡, 페이스북, 유튜브, 스냅챗 등이 소송 대상"이라며 "앞서 SNS로 자녀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가족들이 제기한 소송들과 병합돼 치러질 것"이라고 전했다. 신문은 "미국에 1만3000개 이상의 교육구가 있는 만큼 집단소송에 참여하는 원고(교육청)의 수는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학교 관계자들은 "SNS 사용에 대한 새로운 교육, 학교 정책, 아이들의 우울증과 자살 관련 상담 등도 학교와 교사의 몫이 되고 있다"며 "SNS가 통제 불능인 만큼, 아이들을 도울 수 있는 자금과 힘이 필요하다"고 소송 취지를 밝혔다.
다만 청소년 문제의 원인을 SNS로 지목하려면 비슷한 사례의 기존 판례를 뒤집어야 한다는 문제가 남았다고 WSJ은 지적했다.
지난 1996년 통과된 '통신품위법' 230조는 SNS 플랫폼에 어느 정도 면책권을 주고, 그 안에서 유통된 콘텐츠 및 콘텐츠 생성자와 이용자에게 책임을 지운다. 때문에 작년 펜실베니아 동부 연방법원은 틱톡에서 유행한 '기절 챌린지'로 딸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 학부모가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학부모는 틱톡의 알고리즘 때문에 딸이 기절 챌린지 영상을 봤고 시도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 반면, 법원은 통신품위법 230조를 들어 "알고리즘 문제도 (플랫폼 업체들이) 법의 보호를 받고 있다"고 판단한 것.
이번 집단소송 원고들은 SNS가 청소년에게 파괴적인 콘텐츠를 제공하는 중독성 있는 '제품'(플랫폼)이라며, 제품을 만든 회사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할 전망이다. 콘텐츠의 문제가 아닌 제품의 문제여서 통신품위법 230조가 규정한 면책권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같은 소식에 SNS 회사들의 대응도 적극적이다. 구글 대변인은 "우리는 플랫폼 내에서 아이들을 보호하는 걸 항상 중요하게 생각했다"고 말했다. 메타도 "학교 및 학계 전문가와 협력해 문제 해결 방법을 모색하고, SNS는 청소년에게 어떤 지원을 할 수 있을지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틱톡도 "화면 시간제한, 자녀 보호, 메시징 및 라이브 스트리밍 제한을 포함한 강력한 안전 정책 및 기능으로 연령별 정책을 만들어 청소년들을 보호할 것"이라고 했다.
김하늬 기자 hone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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