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1만 명 분' 마약 밀수입한 한국계 미국인 부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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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입국하면서 대마초 4천5백 그램가량을 여행용 가방에 숨겨 밀수입한 일당이 검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 마약범죄특별수사팀은 인천공항세관과 공조해 대마초를 밀수입한 혐의로 한국계 미국인 부부와 운반책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4월 인천공항세관이 수하물 검사 중 대마초를 발견하고 미국 국적의 40대 운반책을 긴급체포한 데 이어, 인천지검은 지난 6월 국내에 머물던 30대 한국계 미국인 A씨를 체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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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입국하면서 대마초 4천5백 그램가량을 여행용 가방에 숨겨 밀수입한 일당이 검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 마약범죄특별수사팀은 인천공항세관과 공조해 대마초를 밀수입한 혐의로 한국계 미국인 부부와 운반책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4월 인천공항세관이 수하물 검사 중 대마초를 발견하고 미국 국적의 40대 운반책을 긴급체포한 데 이어, 인천지검은 지난 6월 국내에 머물던 30대 한국계 미국인 A씨를 체포했습니다.
A씨는 미국에 사는 자신의 배우자에게서 대마초를 받아 가져오는 것을 대가로 운반책에게 미화 1만 달러를 약속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의 배우자는 운반책이 체포된 후 국내로 들어와 검찰에 자진 출석하고 범행을 모두 자백했습니다.
이들이 밀수입한 대마초는 시가 4억 5천만 원 상당으로, 1만여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입니다.
검찰은 A씨와 운반책을 구속기소했고, A씨의 배우자는 검찰에 자진 출석해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함께 입국한 어린 자녀를 돌봐줄 사람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백승우 기자(100@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06821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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