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교권 침해했나" 질문에 학생 77%·학부모도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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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 이후 제주에서도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장할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고의숙 제주도의회 교육의원에 따르면 전교조제주지부가 지난 3일부터 15일까지 도내 교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 128명 가운데 최근 3년간 54.7%의 교사들이 교육활동 침해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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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숙 교육의원, 현 교원 교육활동 보호조례 개정 검토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 이후 제주에서도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장할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고의숙 제주도의회 교육의원에 따르면 전교조제주지부가 지난 3일부터 15일까지 도내 교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 128명 가운데 최근 3년간 54.7%의 교사들이 교육활동 침해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했다.
98%는 학교현장에서 교원의 교육활동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다고 인식했다.
'누구에게 교육활동 침해를 받았는가'라는 질문에는(복수응답) 학생(77.1%)과 학부모(70%)의 비율이 높았다.
교육활동 보호 조례 개정안에는 '교사의 학생 생활지도권 명시(79.7%)', '교육활동 보호 여건 조성(74.7%)'이 시급히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지난 22일 고 의원과 전교조 제주지부, 일선학교 교사, 교육청 학생인권지원관 등이 참여한 교육정담회에서는 현행 제도가 교사들의 교권을 보장하기에 부족하다는 의견들이 나왔다.
이 정담회에서 현경윤 전교조제주지부장은 "현재 '제주도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가 있으나 대부분 선언적인 내용이 많고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내용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현 지부장은 "생활지도 방안과 학교장 및 교육감의 책무 등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담회에 참가한 일선 교사들도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발생하면 학생과 교원간 분리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수업 등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했다.
교사들은 "교권 침해 사안에 대한 처리 및 지원 절차가 매우 까다롭고 복잡하고 특히 학교 내 교권보호위원회가 관리자의 인식 차로 인해 교육청의 지침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고 했다.
고 의원은 "학생인권과 교권의 문제를 대립적으로 보지 말고 보편적 인권 보장의 관점에서 교사의 어려움을 들여다봐야 한다"며 "교육활동 보호에 필요한 법적행정적 지원 등을 검토하고 향후 조례 개정과 정책 전환을 통해 실질적인 교육활동 보호가 이뤄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d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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