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호우피해 주민 대상 지방세 유예·감면 추진
유룡 2023. 7. 24.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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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피해 주민을 대상으로 지방세 유예·감면이 추진됩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익산시는 이재민 구호와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과 징수유예, 취득세 면제 등 적극적인 지방세 지원 대책을 추진합니다.
특히 침수주택, 상가 등은 이달 부과된 재산세를 6개월간 징수유예하고, 집중호우로 멸실·파손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말소등기 또는 신·개축, 대체 취득 관련 세금을 면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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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피해 주민을 대상으로 지방세 유예·감면이 추진됩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익산시는 이재민 구호와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과 징수유예, 취득세 면제 등 적극적인 지방세 지원 대책을 추진합니다.
특히 침수주택, 상가 등은 이달 부과된 재산세를 6개월간 징수유예하고, 집중호우로 멸실·파손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말소등기 또는 신·개축, 대체 취득 관련 세금을 면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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