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교권 침해 불합리한 조례 개정 추진”···학생인권조례 겨냥
유정인 기자 2023. 7. 24. 11:30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교권 강화와 관련해 교육부 고시 제정과 자치조례 개정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최근 서울 서초구 초등교사의 극단적 선택 사건을 계기로 교권 강화를 위한 제도 손질이 논의되는 것의 연장선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에서 교권 강화를 위해 국정과제로 채택해 추진한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 개정이 최근 마무리된 만큼, 일선 현장의 구체적 가이드라인인 교육부 고시를 신속히 마련하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당, 지자체와 협의해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 조례 개정도 병행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정부는 이번 사건을 학생인권조례와 엮어 이를 손질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21일 “학교에서 학생의 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되고 우선시되면서 교사들의 교권은 땅에 떨어지고 교실 현장은 붕괴되고 있다”면서 학생인권조례 정비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두고 학생 인권과 교권 강화를 제로섬으로 파악한 처방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유정인 기자 jeong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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