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시 당했다"..여자친구 흉기로 찔러 살해한 30대, 징역 2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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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시당했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3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정성민 부장판사)는 오늘(24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36)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A 씨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23일 오전 1시 50분쯤 전북 군산시 자택에서 여자친구 B 씨를 30차례 넘게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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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시당했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3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정성민 부장판사)는 오늘(24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36)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A 씨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23일 오전 1시 50분쯤 전북 군산시 자택에서 여자친구 B 씨를 30차례 넘게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도망가려는 B 씨를 뒤쫓아가면서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경찰에 자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으며 B 씨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된 A 씨는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나무 벽을 머리로 들이받아 파손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저항할 능력을 잃어가는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지속했다는 점에서 범행 방법이 매우 잔혹하고 무자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허무하게 삶을 마감해야 했고, 유족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며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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