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광둥성, 음식배달 등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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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플랫폼 산업의 급성장과 높은 청년실업률 속에 플랫폼 노동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중국의 노동력 밀집 지역 중 하나인 광둥성이 법적 테두리 바깥에 있던 이들 노동자의 산재보험 가입 확대를 유도하기로 했다.
24일 중화전국총공회(중국의 공식 노동조합) 기관지 공인일보(工人日報)에 따르면 광둥성은 최근 이런 플랫폼 노동자를 겨냥한 '유연 취업 노동자 등 특정 인력의 산재보험 가입 방안'(이하 방안) 초안을 만들어 각계 의견을 수렴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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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연합뉴스) 정성조 특파원 = 중국 플랫폼 산업의 급성장과 높은 청년실업률 속에 플랫폼 노동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중국의 노동력 밀집 지역 중 하나인 광둥성이 법적 테두리 바깥에 있던 이들 노동자의 산재보험 가입 확대를 유도하기로 했다.
플랫폼 노동자란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물류 배송이나 음식 배달, 청소 등과 같이 일거리를 구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건당 보수를 받고 일하는 특수 고용 노동자를 가리킨다. 고용주의 필요에 따라 단기로 계약을 맺거나 일회성으로 일을 하는 초단기 노동력이다.
24일 중화전국총공회(중국의 공식 노동조합) 기관지 공인일보(工人日報)에 따르면 광둥성은 최근 이런 플랫폼 노동자를 겨냥한 '유연 취업 노동자 등 특정 인력의 산재보험 가입 방안'(이하 방안) 초안을 만들어 각계 의견을 수렴 중이다.
광둥성에서 사업주와 법적인 '노동관계'를 맺은 노동자는 원래부터 관련 법에 따라 산재보험 보장 대상에 들어간다.
이런 산재보험 범위는 2021년 4월부터 법정 퇴직 연령(남성 60세·여성 50∼55세)이 지난 노동자 등 '유연 취업군'으로 넓어졌지만, 코로나19와 경제 둔화 등을 거치며 늘어난 플랫폼 노동자는 여전히 제도 바깥에 있는 실정이다.
광둥성의 새 방안이 실현되면 모바일 택시기사나 배달 노동자, 택배 노동자, 가사도우미 등 유연 취업 노동자가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고 공인일보는 설명했다.
광둥성은 앞으로 저마다의 상황 때문에 법적으로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운송 기사나 차량 승무원, 기층 택배업 종사자, 농업 부문 유연 노동자 등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또 사업주는 업체 소재지에서 종업원의 산재보험 가입 수속을 밟을 수 있게 하기로 했다.
플랫폼 기업이나 플랫폼 기업을 위한 서비스 조직, 크라우드소싱 업체, 배송 업체 등 새로운 형태의 고용을 창출한 기업이 자발적으로 소속 노동자 산재보험 가입을 추진하는 것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광둥성 노동당국 관계자는 "최근 몇 년 사이 국가는 유연 취업군의 권익 보장을 중시하면서 택배 기사나 화물차 기사 등 집단의 노동권을 보장할 정책을 내놨다"며 "산재보험제도는 더 많은 유연 취업군을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시안힐캐피털(靑山資本)은 최근 보고서에서 중국 인터넷 플랫폼 기업들이 정직원과 플랫폼 노동자를 아울러 최소 2억명을 고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의 16∼24세 청년 실업률이 21.3%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상황에서 8억8천만 중국 노동인구 중 상당수가 플랫폼 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셈이다.
플랫폼 노동자의 최대 비중을 차지하는 직업군은 인터넷 플랫폼으로 일감을 수주하는 트럭 기사(1천650만명)였다. 차량 호출 서비스 기사(약 700만명)와 배달 기사(500만명)도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xi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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