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타워 7천원짜리 깡통 박스"…해당업체 "사실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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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민이 남산타워에 있는 '시크릿박스'에 사기를 당했다며 글을 올린 가운데, 해당 업체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또 "7월 남산타워 시크릿박스에서 환불한 건 이후 한참 후에 구매가 이뤄졌다. 민원인이 말한 것처럼 바로 외국인이 구매를 했다는 것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면서 "7월에 남산타워의 시크릿박스 환불 건을 확인해보니 7월4일 오후 1시30분경 사용한 사람의 환불 건 딱 1건이 있었고 이 건은 이미 환불이 진행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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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업체 "사실 아냐, 이미 환불 된 것"
[서울=뉴시스]김효경 인턴 기자 = 한 시민이 남산타워에 있는 '시크릿박스'에 사기를 당했다며 글을 올린 가운데, 해당 업체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3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서울 남산타워에서 외국인 아빠와 사기를 당했습니다' 라는 제목의 글과 사진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남산타워 정상에는 7천원을 결제하면 선물이 나오는 뽑기 박스가 있다. 아들이 하고 싶어해 7천원을 결제하고 버튼을 눌렀는데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그 박스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다"며 글을 시작했다.
A씨는 "관광지에서 사기 당했다는 생각에 마음이 상해 길을 가던 중, 뒤에서 외국인 아빠가 어린 딸을 데리고 (기계에) 카드를 긁는 모습을 봤다. 역시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며 "외국인 아빠는 선물 출구만 바라보는 딸을 달래며 그냥 돌아갔다. 그 모습을 보는데 너무 화가났다"고 덧붙였다.
해당 업체에 전화해 환불을 요구했다는 A씨는 "(업체) 본인들도 미안했는지 환불 처리 해주겠다고 했다. 하지만 아직 환불 되지 않았다"며 "남산타워는 수 많은 외국인들이 오는 곳이다. 빈 통을 세워 놓고 돈을 강제로 훔쳐가는 업체를 당장 치워달라"고 적었다.
하루가 지난 14일, A씨는 추가 글을 통해 진행 상황을 설명했다.
A씨는 "한국소비자원에서는 '수사권한이나 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처분권한은 없다'고 하더라"면서 "'사업자의 부당한 영업행위에 대한 제재나 시정요구가 불가하고, 시간적·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혹은 사업자 대상 교육이나 사과 요청에 대해서는 처리가 어려움을 양해해달라'는 답변이 왔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해당업체는 "민원인의 주장과 다르다"며 "환불조치는 끝난 상황"이라고 뉴시스에 입장을 알려왔다.
업체는 먼저 "민원인의 주장 중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박스 안을 살펴보니 아무것도 없었습니다'라는 내용 중, 버튼을 누르고 결제를 했는데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는 건지 빈 박스만 나왔다는 건지 정확한 이해가 힘들다. 박스 안을 살펴보니 그 박스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다는 걸 봐서 빈 박스를 뽑았다는 말로 이해가 된다"고 전했다.
이어 "시크릿박스의 경우 기계 시스템상 상품이 품절되면 결제가 되지 않는 시스템이다. 두 번이나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고 제품 안에 들어있는 제품이 연달아 두 번이나 빈 박스가 나왔다는 것 또한 이해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7월 남산타워 시크릿박스에서 환불한 건 이후 한참 후에 구매가 이뤄졌다. 민원인이 말한 것처럼 바로 외국인이 구매를 했다는 것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면서 "7월에 남산타워의 시크릿박스 환불 건을 확인해보니 7월4일 오후 1시30분경 사용한 사람의 환불 건 딱 1건이 있었고 이 건은 이미 환불이 진행됐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민원인의 주장과 달리 해당 업체는 새로운 아이템으로 승부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조그마한 중소기업"이라며 "혹여나 실수나 미흡함이 있었다면 그에 대해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 (해당업체의) 모든 기기는 이상이 있을시 기기에 붙어있는 연락처로 전화하면 환불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yogg3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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