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6억 부당이익 가맹본부 적발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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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가맹점 필수품목 공급을 통해 얻은 수억원의 이익(차액가맹금)을 숨기고 정보공개서에 거짓으로 기재한 A프랜차이즈 본부(가맹본부)에 과태료 부과 처분을 했다고 24일 밝혔다.
2021년 기준 전국 70개 가맹점을 보유한 A프랜차이즈 본부는 1년간 가맹점 필수품목 공급을 통해 얻은 15억원가량의 이익을 정보공개서에는 8억6000만원으로 거짓 기재한 후 가맹점을 모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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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가맹점 필수품목 공급을 통해 얻은 수억원의 이익(차액가맹금)을 숨기고 정보공개서에 거짓으로 기재한 A프랜차이즈 본부(가맹본부)에 과태료 부과 처분을 했다고 24일 밝혔다.
정보공개서는 창업비용·차액가맹금 등 가맹사업에 필요한 정보가 기재된 문서를 말한다.
2021년 기준 전국 70개 가맹점을 보유한 A프랜차이즈 본부는 1년간 가맹점 필수품목 공급을 통해 얻은 15억원가량의 이익을 정보공개서에는 8억6000만원으로 거짓 기재한 후 가맹점을 모집했다.
1개 가맹점이 1년간 부담한 차액가맹금을 약 2100만원이 아닌 1200만원으로 속여 가맹희망자의 경제적 부담이 될 차액가맹금을 43%나 숨긴 것과 마찬가지 행위를 했다.
현행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은 가맹점이 부담하는 차액가맹금을 정보공개서에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거짓 등록을 금지하고 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A프랜차이즈 가맹점주의 신고에 따라 조사를 진행해 위반내용을 경기도에 전달했고, 도는 추가로 직접 조사를 거쳐 거짓 정보 등록행위를 확인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도의 과태료 부과와 별개로 A프랜차이즈 본부에 대해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 위반, 허위·과장 정보제공, 가맹계약서 제공 의무 위반, 불공정거래행위 등 다수의 위반 혐의를 조사 중이다.
허성철 도 공정경제과장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거짓으로 등록하는 경우 가맹점주와 가맹희망자의 가맹사업 선택 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방해받아 겪을 피해의 규모가 크다"면서 "가맹사업거래 공정화를 위해 도민 여러분들의 신고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가맹사업법 위반과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3건의 패소 확정판결을 받고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지 않은 B 프랜차이즈 본부도 과태료 부과 처분하고 시정조치했다.
도내 가맹본부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를 발견하면 경기도 가맹정보제공시스템에서 허위·부실 정보 익명 신고를 통해 신고·제보할 수 있다. 또한 가맹사업 관련 피해상담·분쟁조정이 필요한 경우 도 공정거래지원센터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경기=이민호 기자 leegij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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