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발암물질 석면피해 구제 사업 19억 투입
경남 김해시는 시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19억 5000만원을 투입해 1급 발암물질인 석면 관련 사업을 확대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최근 1회 추경에 8억 6000만원을 추가 확보해 슬레이트 철거 처리 지원,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원, 석면건축물 안전관리, 석면해체공사장 석면해체감리인 지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슬레이트 철거 처리 지원 사업은 9억 76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주택과 비주택(축사·창고) 건축물의 슬레이트 철거와 지붕 개량 비용을 지원한다.
주택 슬레이트 철거 때 기초수급자 등 우선지원 가구는 전액을, 일반 가구는 최대 700만원을 지원한다. 축사·창고는 슬레이트 철거면적 200㎡까지 지원한다. 슬레이트 철거 후 지붕 개량에 필요한 비용은 우선지원 가구는 1000만원까지, 일반 가구는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다만, 지원 상한액을 초과하면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올해 130가구를 선정해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3차 사업 신청을 받아 이달 안으로 대상자 선정 작업을 마칠 예정이다.
또 시는 9억 78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석면 피해자와 유족 등 39명에게 요양생활수당·요양급여·장례비·특별유족조위금·구제급여조정금 등석면피해 구제급여를 지원하고 있다.
시는 석면건축물과 석면해체공사장 안전 관리도 하고 있다. 공공기관·어린이집·다중이용시설 등 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은 석면조사를 하고, 조사 결과 석면 건축자재 사용 면적이 50㎡ 이상이거나 분무재 또는 내화피복재를 사용한 건축물은 석면지도를 작성하고 석면건축물로 관리된다.
시는 석면피해 방지를 위해 석면건축물 소유자가 안전관리자를 지정해 석면안전관리교육을 받게 하고 6개월마다 건축물 손상 정도 자체조사 시행, 2년마다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를 측정하게 해 그 결과를 환경부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에 기록하도록 하고 있다.
석면해체공사장의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감리인 지정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해체되는 석면 건축자재 면적이 800㎡ 이상인 공사의 발주자는 석면해제작업 감리인을 의무적으로 지정해 석면안전관리법 등 관련 법규 준수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김정훈 기자 jh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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