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보다 나은 ‘소상공 제재 감경 시행령’...상위법 먼저 고쳐야

2023. 7. 24.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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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개정된 시행령이 상위법률과 충돌해 실질적인 효력을 내지 못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과징금 감면 등의 내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이 상위법률 취지에서 벗어나고, 자의적인 해석 가능성이 있다는 등의 국회 검토의견을 받으면서다.

하지만 행정입법 가운데 오히려 상위법률을 개정해 시행령의 법적 근거를 제공해줄 필요가 있다고 해석되는 내용도 상당 수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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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경제회복 위한 과징금 감면 시행령
“상위법 취지 벗어난다”...국회서 검토 의견
“정책판단 뒷받침위해 상위법 개정” 목소리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충북도청 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고 희생자 합동분향소에서 조문하고 있다. 윤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지도부와 소속의원들은 이날 충북 청주시 일대를 찾아 수해복구 봉사활동을 했다. [연합]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개정된 시행령이 상위법률과 충돌해 실질적인 효력을 내지 못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과징금 감면 등의 내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이 상위법률 취지에서 벗어나고, 자의적인 해석 가능성이 있다는 등의 국회 검토의견을 받으면서다. 국민 권익을 향상시키는 시행령 개정이 상위법률과 충돌할 경우 오히려 국회에서 현행법을 고쳐 정부의 정책 판단을 뒷받침해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헤럴드경제가 국회로부터 제출받은 ‘행정입법 분석 현황’에 따르면 21대 국회가 개원한 2020년 5월 30일부터 이달 11일까지 196건의 행정입법에 대해 법제실은 검토의견을 제시했다. 이 가운데 ‘상위법률의취지·내용 불합치’ 의견을 받은 행정입법이 79건이다. 입법부에서 공식적으로 정부의 행정입법 가운데 79건이 위법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셈이다.

이같은 행정입법들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시행령 통제법’의 주요 타깃이 될 수 있다. 실제 황운하 민주당 의원은 시행령이 법률을 위반했을 때 상임위원장이 상임위 의결을 통해 소관 정부(중앙행정기관장)에 직접 시행령 수정·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을 발의할 예정이다.

하지만 행정입법 가운데 오히려 상위법률을 개정해 시행령의 법적 근거를 제공해줄 필요가 있다고 해석되는 내용도 상당 수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대표적으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이 꼽힌다. 해당 시행령은 지난 4월 25일 시행됐고, 소상공인에 대한 제재처분 감경기준을 신설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과징금 또는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최대 100분의 70 범위까지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등록취소·허가취소 등의 처분을 영업정지 처분 등으로 감경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해당 시행령이 ‘상위법률의취지·내용 불합치’ 의견을 받은 이유는 상위 법률이 위반행위의 내용·정도나 취득한 이익 규모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산정하라고만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상공인의 위반 행위에 대한 감경 조항이 상위법률에 없는데 하위법령인 시행령에 ‘감경 조항’을 담는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다. 시행령에서는 소상공인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경제위기 등으로 시장·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를 고려해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국회 내부에서는 해당 시행령의 경우 상위법과 충돌하는 위법적인 요소가 있지만 법의 사각지대를 시행령이 보완해주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시행령 개정에 맞춰 상위법 정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국회 법제실 관계자는 “정책적 필요에 따라 위반행위자의 개별적 사정을 고려해 처분기준을 달리할 수 있도록 하려면 법률에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과태료 면제 사유를 명시하고 있는 출입국관리법 등 관련 입법례를 참고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황운하 민주당 의원은 본지에 “(시행령 통제법 발의 취지는)위헌, 위법한 시행열을 바로잡는 것”이라면서도 “코로나19 같은 특별한 경우 법에는 미처 규정하지 못했지만 시급하게 시행령을 통해 보완 입법을 해야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 상위법이 위임한 범위를 벗어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따를 수 있는 모든 행정입법을 통제한다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승환·양근혁 기자

nic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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