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주민등록 사실조사, 출생미등록아동 신고도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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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가 오는 11월10일까지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한다.
24일부터 8월20일까지 비대면-디지털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한 후 8월21일부터 10월10일까지 이·통장 및 면·동 공무원이 거주지를 방문해 조사한다.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방문조사가 어려워짐에 따라 도입된 비대면-디지털 조사는 조사 대상자가 정부24앱에 접속한 후 사실조사 사항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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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뉴시스] 신정철 기자 = 거제시가 오는 11월10일까지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한다.
24일부터 8월20일까지 비대면-디지털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한 후 8월21일부터 10월10일까지 이·통장 및 면·동 공무원이 거주지를 방문해 조사한다.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방문조사가 어려워짐에 따라 도입된 비대면-디지털 조사는 조사 대상자가 정부24앱에 접속한 후 사실조사 사항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한 경우라면, 이후 방문 조사에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
방문 조사는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조사대상세대’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실거주 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실조사가 필요한 ‘중점조사 대상세대’는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반드시 방문 조사를 할 계획이다.
202년 ‘중점조사 대상 세대’는 복지취약계층 포함 세대, 사망의심자 포함 세대, 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포함 세대, 100세 이상 고령자 포함 세대,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포함 세대 등이다.
특히, 이번 사실조사 기간 ‘출생미등록 아동 신고기간’를 함께 운영한다. 출생미등록 아동이 확인되는 경우 출생신고·긴급복지·법률지원 등 통합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과태료가 감경된다.
거제시 관계자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거제시의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바탕이 되는 조사인 만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하며,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연계하여 제도권 밖에 있는 출생미등록 아동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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