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기동 유료노인주택 공사차량 통행로 놓고 용인시 “고민”

이준구 기자 2023. 7. 24.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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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수지구 고기동 산20-12 일대에 들어설 예정인 유료노인주택의 공사차량 운행계획을 놓고 용인시가 고민하고 있다.

이를 검토한 용인시는 석운동 방향 공사차량 운행 계획에 대해 도로 폭이 협소하다는 이유로 교통흐름 대책을 요구, 사업자는 미개설 도로에 대한 공사비를 납부하고 양 방향 차량통행이 가능한 시점부터 공사 차량을 운행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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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사는 착공계 제출, 고기초 학부모 “안전 및 교통대책 마련”
석운로 사용방안도 성남시의 반대 부딛쳐 복병으로 등장
시·주민·사업자, ‘솔로몬의 지혜 없나’ 해결 방안 마련 '고심'

[용인=뉴시스] 이준구 기자 = 용인시 수지구 고기동 산20-12 일대에 들어설 예정인 유료노인주택의 공사차량 운행계획을 놓고 용인시가 고민하고 있다.

노인주택은 이 일대 18만4470㎡ 면적에 13개 동, 963세대가 지하 3층·지상 15층 규모로 들어설 예정으로 지난 2013년 노인복지주택의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됐다. 2015년 최초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사회복지시설이다.

[용인=뉴시스]이준구 기자=어린이보호구역인 고기초등학교 앞 2차선 도로

23일 오전 11시 30분께 비가 내리는 가운데서도 고기초등학교 앞과 고기교 인근은 계곡으로 향하는 차량들로 넘쳐났다. 특히 학교 앞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시속 제한속도 30㎞로 표시가 돼 있었다.

이곳에서 만난 한 주민은 "학교 앞으로 공사 차량이 드나든다는 것은 상상하기조차 어렵다. 평소에도 각종 차량들의 통행이 많은데 공사 차량까지 오간다면 190명에 이르는 어린이들의 통학 안전을 담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시는 2015년 최초 실시계획인가 이후 사업장의 공사 차량이 고기초등학교 앞으로 운행될 경우 어린이들의 통학 안전에 위협이 된다는 학부모와 주민들의 반발이 있었다. 이에 따라 고기초등학교 앞으로 공사 차량이 운행하지 않도록 2019년 실시계획변경 인가 시 공사차량이 고기초등학교를 우회하는 두 가지 공사차량 운행계획을 조건으로 부여했다.

첫 번째 안은 사업지에서 최근 개설된 3-177호선을 거쳐 고기초 진입 전에 동막천을 건너 성남시 대장동을 통해 공사차량을 운행하는 것이고, 두 번째 안은 첫 번째 안의 반대 방향으로 미개설된 도시계획도로를 통행해 성남시 석운동 방향으로 드나드는 것이었다.

그러나 첫 번째 안은 최근 성남시의 개발행위허가 불허로 무산됐다. 고심 끝에 두 번째 안인 석운동 방향으로 신호수를 배치해 공사차량을 운행하겠다는 계획이 시로 제출됐다.

이를 검토한 용인시는 석운동 방향 공사차량 운행 계획에 대해 도로 폭이 협소하다는 이유로 교통흐름 대책을 요구, 사업자는 미개설 도로에 대한 공사비를 납부하고 양 방향 차량통행이 가능한 시점부터 공사 차량을 운행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했다.

[용인=뉴시스]이준구 기자=용인 고기동에서 성남 대장동을 잇는 상습 정체지역 고기교

시는 이 같은 내용을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주민설명회를 지난 6월 19일 가졌다.

설명회에서 주민들은 그러나 석운동 방향으로의 운행계획도 고기동 전체의 도로가 이미 교통량이 포화된 상태로 사회복지시설의 공사차량은 운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주민들은 또 현재 감사원 감사 중으로 사업이 취소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공사차량 운행계획은 반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성남시의 입장 또한 걸림돌이다. 석운동 주민들의 민원이 접수되고, 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주거환경 확보를 이유로 공사용 도로로 이용하는데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게다가 더불어민주당 분당갑지역위원회와 성남시의회 일부 의원들까지 "고기교 확장 등 교통난 해소를 위해 경기도·성남시·용인시 3자가 체결한 상생 업무협약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라며 강력 대응하겠다고 나서 용인시는 이의 처리방안을 놓고 심사숙고 중이다

용인시 관계자는 "인·허가가 완료된 사업장에 대해 공사차량 통행로 문제로 곤란을 겪고 있다. 주민들이 제기한 각종 의혹에 대해서는 감사원에서 사실관계 등을 감사 중으로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행정조치를 이행할 계획"이라며 "공사차량의 운행계획은 지역 주민의 의견과 사업자의 조치계획, 적법한 행정처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 2010년 제안 이후 13년이 지났다. 현재 사업자 측으로부터 착공계가 접수된 상태로 주민과 사업자, 시가 함께 원만하고도 합리적인 해결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공사차량 통행로(안)

☞공감언론 뉴시스 caleb@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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