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띄우기 철퇴" 국토부, 내일부터 실거래가 신고시 등기 여부 확인

정영희 기자 2023. 7. 24.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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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전국 모든 공동주택 실거래가와 더불어 등기 여부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개되고 있는 부동산 실거래정보는 거래 시세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신고된 내용대로 거래가 모두 완료되었는지 소유권 이전등기 여부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도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의심 거래에 대해서는 상시적인 모니터링과 조사분석을 통해 관련 법에 따라 엄정 처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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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등기정보 공개로 '집값 띄우기' 등 허위 거래신고를 막기 위해 오는 25일부터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일도 표시된다. 시장 교란행위로 인한 피해를 막고 건전·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도입한 방안이다./사진=뉴시스
이달부터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전국 모든 공동주택 실거래가와 더불어 등기 여부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거래 가격을 높일 목적으로 특정 매물을 최고가에 거래한 다음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는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도입한 조치다.

24일 국토교통부는 오는 25일부터 공동주택(아파트)에 대해 실거래가 공개 시 등기정보를 함께 공개한다고 밝혔다.

최근 높은 가격에 부동산 거래 신고 후 소유권 이전 없이 계약을 해제하는 이른바 '집값 띄우기' 등 의심거래가 확인 된 바, 이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1월 이후 거래 계약된 전국 소재 아파트에 대해 대법원 등기정보와 연계해 소유권 변경을 위한 등기일을 시범 공개한다. 향후 운영성과 점검과 필요 시 시스템 보완을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연립· 다세대 주택 등으로 공개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거래계약 신고 후 소유권 이전 완료 여부에 대한 정보를 함께 공개하면 실거래가 신고정보에 대한 신뢰도가 향상되고,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사전방지 효과와 함께 계약해제 신고 불이행이나 등기신청 지연 등 위법사례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개되고 있는 부동산 실거래정보는 거래 시세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신고된 내용대로 거래가 모두 완료되었는지 소유권 이전등기 여부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도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의심 거래에 대해서는 상시적인 모니터링과 조사분석을 통해 관련 법에 따라 엄정 처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영희 기자 chulsoofrie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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