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담 덜어주는 부모수당 [70th 창사기획-리버스 코리아 0.7의 경고]

2023. 7. 24.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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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절벽 위기 국가에서 출산율 반등을 이끈 독일에서도 한때 우리처럼 '경단녀'가 되는 걸 우려해 아이를 낳지 않는 고학력 여성이 많았다.

독일의 부모수당 방식은 부모와 아이의 국적과 무관하게 납세자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다는 게 장점이며, 선택의 폭이 넓다는 것도 큰 매력이다.

그러면서 "부모수당은 육아에 집중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이 같은 제도가 없다면 아이를 키우거나 출산을 계획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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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때 최장 14개월 지급
실질소득 67% 한달 최대 247만원

인구절벽 위기 국가에서 출산율 반등을 이끈 독일에서도 한때 우리처럼 ‘경단녀’가 되는 걸 우려해 아이를 낳지 않는 고학력 여성이 많았다. 지난 2006년 학력이 낮은 여성이 출산을 포기하는 비율은 14%에 그쳤지만 대졸 이상 여성은 이 비율이 27%에 달했다. 그러나 3년이란 긴 육아휴직과 부모수당, 유연한 근로시간 등은 ‘아빠의 육아 참여’를 늘렸다. 이 가운데 특히 부모수당은 육아휴직 중에도 경제적인 어려움을 크게 덜어줬다. 출산 후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하면 부모수당(Elterngeld)을 최장 14개월간 받을 수 있다. 부모수당으로 각 개인의 실질소득의 67%까지 최대 월 1800유로(약 247만원)까지 지급되며, 소득이 없어도 300유로(약 41만원)가 보장된다.

독일의 부모수당 방식은 부모와 아이의 국적과 무관하게 납세자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다는 게 장점이며, 선택의 폭이 넓다는 것도 큰 매력이다. 지난 2015년부터 부모수당보다는 액수가 적지만 24개월간 더 길게 지원받는 ‘부모수당 플러스(Elterngeld plus)’를 시행했다. 나아가 부모수당을 모두 수령한 부부가 이후 아이와 시간을 보내기 위해 전일제 대신 시간제로 근무할 경우 받는 ‘파트너십 보너스(Partnerschafts bonus)’도 추가했다.

뮌헨에 사는 세바스찬(36)-마리아(36) 부부는 부모수당의 여러 선택지 가운데 ‘파트너십 보너스’를 골랐다. 파트너십 보너스를 선택하면 부모수당을 모두 받았더라도 4개월 동안 월 150~500유로(21만~78만원)를 받을 수 있다.

세바스찬 씨는 “부부가 모두 육아휴직 중이며, 14개월치 부모수당을 모두 받았다”며 “저는 은행, 아내는 보험사에 다니는데 육아휴직 중에 하프타임으로 근무하고 있다. 육아휴직 중엔 다양하게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모수당은 육아에 집중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이 같은 제도가 없다면 아이를 키우거나 출산을 계획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모수당 지원책이 여러 가지로 나오면서 신청자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독일 연방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부모수당 플러스를 수급한 부모는 60만5713명으로, 기존 부모수당을 신청한 사람들의 32.8%를 차지한다. 5년 전인 2018년 수급자와 비교했을 때 6.8%포인트(13만319명) 증가한 수치다. 파트너십 보너스 수급자 역시 3만2481명이었던 2018년 대비 지난해엔 4만4075명이 신청해 1만1594명(0.5%포인트) 늘었다.

올해 3월 독일 연방 노동사회부(BMAS)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독일에서 부모수당을 받은 남성과 여성은 각각 48만2000명, 140만명으로 총 180만명이 넘는 부모가 부모수당을 지급받았다.

주목해야 할 부분은 부모수당을 받는 남성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독일 연방 통계청에 따르면 부모수당을 받은 남성의 수와 전체 비율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부모수당을 받은 남성의 수는 지난 2021년보다 약 1만명(2.1%포인트) 증가했다. 부모수당을 수급하는 부모 가운데 남성 비율 역시 2021년보다 0.7% 오른 26.1%로 집계됐다. 지난 2015년(20.9%)보다 5%포인트 이상 상승한 셈이다.

육아수당을 신청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에 “눈치를 보지 않는다”고 현지인들은 선뜻 답한다. “사기업에서 일하든, 공공기관에서 일하든 육아휴직을 쓰는 데에 어려워하는 지인들을 본 적이 없다. 다들 부담 없이, 당연한 권리로 사용한다”고 말했다.

베를린·뮌헨(독일)=김영철·김용훈 기자

yckim645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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