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 주민등록 사실조사…출생미등록 아동 확인도

정재익 기자 2023. 7. 24.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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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동구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일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11월10일까지 조사를 진행하며 이번에는 출생미등록 아동 확인까지 함께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된다.

윤석준 동구청장은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통해 주민등록 인구의 정확성을 높이고 제도 밖의 출생미등록 아동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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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대구시 동구청 전경. (사진=대구시 동구 제공) 2023.07.2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정재익 기자 = 대구시 동구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일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11월10일까지 조사를 진행하며 이번에는 출생미등록 아동 확인까지 함께한다.

오는 24일부터 8월20일까지 비대면 디지털 조사를 진행하며 이후 10월10일까지 통장과 동 공무원이 거주지를 확인하는 방문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결과 주민등록사항을 고칠 필요가 있을 시 구가 절차를 거쳐 주민등록사항을 직권으로 수정한다.

비대면 디지털 조사는 대상자가 정부24앱에 접속한 후 사실조사 사항에 응답하는 방식이다.

방문 조사는 비대면 디지털 조사에 참여하지 않는 세대와 중점조사 세대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중점조사 대상 세대는 ▲복지취약계층(보건복지부의 복지위기가구 발굴 대상자 중 고위험군) 포함 세대 ▲사망의심자 포함 세대 ▲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포함 세대 ▲100세 이상 고령자 포함 세대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포함 세대 등이다.

특히 이번 사실조사 기간 중 출생미등록 아동 신고기간(7.17∼10.31)을 함께 운영한다. 행정안전부는 시민단체와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출생미등록 아동에 대한 익명신고와 자진신고를 독려하는 범국민 캠페인을 추진한다.

아울러 구는 출생미등록 아동 지원 특별팀(TF)을 운영해 미등록 아동이 확인되는 경우 출생신고·긴급복지·법률지원 등 통합서비스를 지원할 방침이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된다.

윤석준 동구청장은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통해 주민등록 인구의 정확성을 높이고 제도 밖의 출생미등록 아동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jik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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