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흉기로 찔러 살해한 30대 징역 20년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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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3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 정성민)는 살인,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A(36)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3월 23일 오전 1시 50분쯤 전북 군산의 자택에서 여자친구 B 씨를 30차례 넘게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도망가려는 B 씨를 뒤쫓아가면서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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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박팔령 기자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3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 정성민)는 살인,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A(36)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3월 23일 오전 1시 50분쯤 전북 군산의 자택에서 여자친구 B 씨를 30차례 넘게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도망가려는 B 씨를 뒤쫓아가면서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경찰에 자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으며 B 씨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된 A 씨는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나무 벽을 머리로 들이받아 파손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저항할 능력을 잃어가는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지속했다는 점에서 범행 방법이 매우 잔혹하고 무자비했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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