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실거래가 띄울때 ‘등기일’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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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5일부터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서 공동주택(아파트)에 대한 실거래가 정보와 함께 소유권 변경을 위한 '등기일'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번 등기일자 정보 공개는 통상 계약부터 잔금, 등기까지 대략 4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을 감안해,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상 계약 해제가 되지 않은 거래이더라도 계약 4개월이 지났는데 미등기 상태일 경우 수요자들이 의심거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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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5일부터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서 공동주택(아파트)에 대한 실거래가 정보와 함께 소유권 변경을 위한 ‘등기일’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허위 거래를 통한 이른바 ‘집값 띄우기’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다.
24일 국토부는 공동주택(아파트) 실거래가 공개 시 등기정보를 함께 공개한다고 밝혔다. 그간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는 거래가, 전용면적, 건축 연도, 층, 계약일 등의 정보가 제공됐는데, 여기에 등기일자 정보가 추가된다.
앞서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 등 관계기관은 신고가 매매거래 신고 후 1년여 뒤 계약을 취소하는 허위거래가 기승을 부리자 실거래가 띄우기에 대한 고강도 기획조사를 착수하는 등 관련 조치를 취해왔다.
이번 등기일자 정보 공개는 통상 계약부터 잔금, 등기까지 대략 4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을 감안해,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상 계약 해제가 되지 않은 거래이더라도 계약 4개월이 지났는데 미등기 상태일 경우 수요자들이 의심거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거래 해제되기 전까지는 정상거래인지 아닌지 여부를 확인하기가 어렵고 계속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떠 있는 것이다. 현재 거래 해제를 ‘며칠 안에 해야 한다’ 이런 기준이 없고 잔금일정을 길게 잡으면 1년 뒤에 해제하는 경우도 생긴다”며 “정상거래라면 보통 넉 달 안에 등기여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등기일자 표기 보완조치를 시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올해 1월 이후 거래계약된 전국 소재 공동주택(아파트)에 대해 대법원 등기정보와 연계해 소유권 변경을 위한 등기일을 시범 공개하고, 향후 운영성과 점검 및 필요 시 시스템 보완을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연립·다세대 등으로 공개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거래계약 신고 후 소유권 이전 완료여부에 대한 정보를 함께 공개해 실거래가 신고정보에 대한 신뢰도가 향상되고,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사전방지 효과가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아울러, 계약해제 신고 불이행, 등기신청 지연 등 위법사례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부동산 실거래정보는 시세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신고된 내용대로 거래가 모두 완료됐는지 소유권 이전등기 여부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도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의심 거래에 대해서는 상시 모니터링과 조사분석을 통해 관련 법에 따라 엄정 처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혜원 기자
hwshi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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