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 명분 대마 꽁꽁 숨겨"…밀반입 부부 기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인천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5살 A 씨와 운반책 43 B 씨를 구속기소하고 A 씨의 아내 35살 C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한국계 미국인인 A 씨 부부는 지난 3월 만 명이 피울 수 있는 대마 4,500g, 시가 4억 5천만 원어치를 미국에서 산 뒤 지인 B 씨를 통해 지난 4월 4일 인천국제공항으로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만 명이 피울 수 있는 대마초를 미국에서 사들여 진공 포장하고 운반책을 통해 인천국제공항으로 밀반입한 한국계 미국인 부부가 검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5살 A 씨와 운반책 43 B 씨를 구속기소하고 A 씨의 아내 35살 C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한국계 미국인인 A 씨 부부는 지난 3월 만 명이 피울 수 있는 대마 4,500g, 시가 4억 5천만 원어치를 미국에서 산 뒤 지인 B 씨를 통해 지난 4월 4일 인천국제공항으로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 씨는 미국 현지에서 산 대마초를 삼중으로 진공 포장해 기내에 탈 수 있는 휴대용 가방에 숨겨 B 씨에게 전달했고, B 씨가 비행기를 타고 국내로 들어오면 국내 체류 중이던 A 씨가 이를 넘겨받기로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인천공항세관은 수하물 엑스레이 검사에서 이상한 음영이 보이자 가방을 열어 대마초를 적발한 뒤 B 씨를 긴급체포했고, 추가 수사를 거쳐 A 씨 부부가 잇따라 체포됐습니다.
(사진=인천지검 제공, 연합뉴스)
박서경 기자 psk@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한국 힘들어" 떠난 여성, NYT 주목한 800만 유튜버 됐다
- 땡볕 아래에서 땀 줄줄…폭염에 아이 내몬 부모들, 왜?
- "진짜 맞아?" 밭에서 뽑은 무에 깜짝…발가락까지 생생한 '무다리'
- "고양이 모래로 꽉 막힌 배관…저층 거실까지 물 넘쳐"
- "남명렬에 손편지로 사과"…손석구, '가짜 연기' 발언 해명
- 3명 목숨 구한 '지하차도 의인', 신형 화물차 받는다
- 태극기가 왜 이래?…FIFA가 만든 '한국 머플러' 살펴보니
- 신림 피해자 유족 "생활력 강한 동생, 싼 원룸 구하려다…"
- '오송 지하차도 침수' 당일 블랙박스 공개…"조작 없었다" 해명했지만
- '무인 키즈풀'서 2살 아이 숨져…안전관리 사각지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