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 명분 대마 꽁꽁 숨겨"…밀반입 부부 기소

박서경 기자 2023. 7. 24.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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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5살 A 씨와 운반책 43 B 씨를 구속기소하고 A 씨의 아내 35살 C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한국계 미국인인 A 씨 부부는 지난 3월 만 명이 피울 수 있는 대마 4,500g, 시가 4억 5천만 원어치를 미국에서 산 뒤 지인 B 씨를 통해 지난 4월 4일 인천국제공항으로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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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엑스레이 검사서 적발된 대마초 은닉 가방

1만 명이 피울 수 있는 대마초를 미국에서 사들여 진공 포장하고 운반책을 통해 인천국제공항으로 밀반입한 한국계 미국인 부부가 검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5살 A 씨와 운반책 43 B 씨를 구속기소하고 A 씨의 아내 35살 C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한국계 미국인인 A 씨 부부는 지난 3월 만 명이 피울 수 있는 대마 4,500g, 시가 4억 5천만 원어치를 미국에서 산 뒤 지인 B 씨를 통해 지난 4월 4일 인천국제공항으로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진공 포장된 대마초


C 씨는 미국 현지에서 산 대마초를 삼중으로 진공 포장해 기내에 탈 수 있는 휴대용 가방에 숨겨 B 씨에게 전달했고, B 씨가 비행기를 타고 국내로 들어오면 국내 체류 중이던 A 씨가 이를 넘겨받기로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인천공항세관은 수하물 엑스레이 검사에서 이상한 음영이 보이자 가방을 열어 대마초를 적발한 뒤 B 씨를 긴급체포했고, 추가 수사를 거쳐 A 씨 부부가 잇따라 체포됐습니다.

(사진=인천지검 제공, 연합뉴스)

박서경 기자 ps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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