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농어업인수당, 24일부터 지급

안지율 기자 2023. 7. 24.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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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밀양시는 관내 1만9988명의 농어민에게 총 59억9640만원의 농어업인수당을 지급한다고 24일 밝혔다.

농어업인수당은 농어민의 안정적인 농어업 활동을 보상하기 위해 경남도가 지난해부터 시행하는 사업이다.

2022년 1월1일 이전부터 경남도내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경영체를 등록한 경영주와 공동경영주에게 각 30만원씩 지급된다.

시 관계자는 "농어업인수당 지원을 통해 농어민들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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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청 *재판매 및 DB 금지

[밀양=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밀양시는 관내 1만9988명의 농어민에게 총 59억9640만원의 농어업인수당을 지급한다고 24일 밝혔다.

농어업인수당은 농어민의 안정적인 농어업 활동을 보상하기 위해 경남도가 지난해부터 시행하는 사업이다. 2022년 1월1일 이전부터 경남도내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경영체를 등록한 경영주와 공동경영주에게 각 30만원씩 지급된다.

농협채움카드를 보유한 대상자에게 포인트를 충전해 카드 결제 시 포인트를 우선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급된다.

24일에 수당을 받지 못한 대상자(농협채움카드 미보유자)는 오는 8월14일 이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선불카드를 발급할 예정이다. 사용은 관내에서 오는 12월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단 노래방, 당구장을 포함한 일부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시 관계자는 "농어업인수당 지원을 통해 농어민들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lk993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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