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피해자에 돈 주고 위증교사…징역형
김소영 2023. 7. 24. 11:17
[KBS 창원]창원지법은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성폭행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지난 2020년 9월, 피해자 B씨에게 허위 증언을 해주면 4천만 원을 주겠다고 약속하는 등 위증을 교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소영 기자 (kantap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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