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피해자에 돈 주고 위증교사…징역형

김소영 2023. 7. 24. 11:17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KBS 창원]창원지법은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성폭행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지난 2020년 9월, 피해자 B씨에게 허위 증언을 해주면 4천만 원을 주겠다고 약속하는 등 위증을 교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소영 기자 (kantapia@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