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선엽 현충원 안장 기록서 '친일' 삭제… 보훈부 "법적 근거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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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가 24일 고(故) 백선엽 장군의 국립대전현충원 홈페이지 내 안장자 정보에서 '친일' 문구를 삭제했다.
이와 관련 보훈부는 "백 장군은 '장성급 장교'로서 국립묘지법에 따라 적법하게 국립현충원에 안장됐다"며 "그러나 어떤 법적 근거도 없이 안장자격이 된 공적과 관계없는 문구를 (관련 기록에) 기재하는 건 국립묘지 설치 목적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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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국가보훈부가 24일 고(故) 백선엽 장군의 국립대전현충원 홈페이지 내 안장자 정보에서 '친일' 문구를 삭제했다.
보훈부는 이날 "법적 검토 결과 해당 문구 게재에 문제가 있음을 확인해 삭제하기로 최종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동안엔 대전현충원 홈페이지 내 '안장자 검색' 및 '온라인 참배'란에서 '백선엽'을 검색하면 안장자 정보 비고란에서 '무공훈장(태극) 수여자'란 사실과 함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2009년)'이란 문구를 볼 수 있었다.
이에 대해 백 장군 유족 측은 올 2월 해당 문구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국립묘지법)에 위배될뿐더러 △사자·유족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삭제를 요청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고, 보훈부도 이를 수용했다.
현행 '국립묘지법'은 제1조에서 '국가·사회를 위해 희생·공헌한 사람을 안장하고, 그 충의와 위훈 정신을 기리며 선양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보훈부는 "백 장군은 '장성급 장교'로서 국립묘지법에 따라 적법하게 국립현충원에 안장됐다"며 "그러나 어떤 법적 근거도 없이 안장자격이 된 공적과 관계없는 문구를 (관련 기록에) 기재하는 건 국립묘지 설치 목적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보훈부는 또 "'안장자 검색·온라인 참배'는 사이버 참배 서비스 등을 제공해 안장자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라며 "(친일반민족행위자 문구는) 이와 반대로 오히려 명예를 훼손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봤다"고 부연했다.
보훈부는 특히 다른 국립묘지 안장자에 대해선 범죄경력 등 안장자격과 관계없는 정보를 기재하지 않으면서 백 장군 등 특정인에 대해서만 특정 사실을 선별 기재하는 것 또한 "안장자 간 균형성을 간과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보훈부는 "('친일' 문구 기재과정에서) 유족의 명예훼손 등 여지가 있음에도 유족 의견을 청취하지 않았고 면밀한 법적 검토 또한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절차적 정당성 역시 확보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를 종합 고려했을 때 법적 근거 없이 이뤄진 결정을 계속유지하는 건 옳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보훈부가 이번에 삭제한 '친일' 문구는 노무현 정부 당시 대통령 직속 기구였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가 정한 명단을 기준으로 문재인 정부 때인 2019년 등재했던 것이다.
반민규명위는 백 장군이 '1941~45년 만주국군 장교로서 침략 전쟁에 협력했다' 등의 이유로 2009년 그를 '친일반민족행위자'로 분류했다.
그러나 백 장군 유족 측은 이번 탄원서에서 '백 장군이 친일 행적을 했다는 객관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장관은 이번 '친일' 문구 삭제 결정에 대해 "백 장군은 최대 국난이었던 한국전쟁(6·25전쟁)을 극복하는 데 혁혁한 공을 세워 대한민국 최고 무공훈장인 태극무공훈장을 받은 최고 영웅"이라며 "친일파 프레임으로 백 장군 명예를 실추시키는 건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앞으로도 법적 근거 없이 국립묘지 설치 목적에 맞지 않는 사항을 임의로 기재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안장자 명예를 지켜갈 것"이라며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을 실현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h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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