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가게 조례 제정...1년 58만원 혜택 [지금 구청은]
2023. 7. 24.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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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이승로 구청장)는 '착한가격업소 지원조례'를 제정해 착한가격업소에 1년 58만원 상당의 혜택을 제공한다고 24일 밝혔다.
구는 업소별 희망물품 조사를 실시해 종량제봉투, 음식물스티커, 수건 등을 지원한다.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각각 업소별로 29만원의 혜택을 제공한다.
착한가격업소로 선정되면 착한가격업소 표찰과 다양한 지원 및 혜택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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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이승로 구청장)는 ‘착한가격업소 지원조례’를 제정해 착한가격업소에 1년 58만원 상당의 혜택을 제공한다고 24일 밝혔다.
구는 업소별 희망물품 조사를 실시해 종량제봉투, 음식물스티커, 수건 등을 지원한다.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각각 업소별로 29만원의 혜택을 제공한다. 구는 이달까지 총 33개의 착한가격업소를 선정했다.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업소에 대해 현지 점검 및 심사 과정을 거쳐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 착한가격업소로 선정한다. 착한가격업소로 선정되면 착한가격업소 표찰과 다양한 지원 및 혜택을 받게 된다.
김수한 기자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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