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퇴출되는 인체 유해 소화약제 ‘노벡-1230’ 사업추진 문제없나?

오주섭 2023. 7. 24.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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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제철소, 소화설비 오작동 사고 당해 봐서 아니까 '재검토'
광양제철소, 지난 20년간 소방관련 제품 납품 공사 업체 '계약'

<더팩트>가 광양제철소에 노벡-1230 계약 사실에 대해 묻자 광양제철소관계자는 "구체적으로 취재목적, 취재 내용, 요청자료 등을 회신해달라"며 공문을 보냈다./광양제철소에서 발송한 공문

[더팩트ㅣ포항·광양=오주섭기자] 포스코 포항제철소와 광양제철소가 무인 설비룸의 화재진압장치인 이산화탄소 가스 설비를 친환경 소화 약제로 교체하려는 과정에서 극명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어 그 배경을 두고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산화탄소 가스설비에 대해 포항제철소는 '재검토'를, 광양제철소는 '계약'을 추진했기 때문이다.

때문에 "인체 유해물질에 대해 제철소 현장 직원들의 생명 안전을 담보로 수 십년 간 이어 온 임원들과 업체간 유착을 다시 한번 확인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의 눈초리도 받고 있다.

22일 동종 업계에 따르면 "NOVEC-1230소화약제 방출시 물과 합쳐지면 강산성으로 변하는 치명적 약점으로 최악에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인체 유해물질"이라고 말한다.

이번 사업은 3M사에서 생산하는 친환경 소화약재로 알려진 NOVEC-1230(FK-5-1-12) 소화약제로 교체하는 것인데 3M사의 PFAS(Perfluoroalkyl and Polyfluoroalkyl Substances,과불화화합물) 제조중단 물질이 NOVEC-1230소화약제가 포함 돼 있다는게 업계의 설명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문제의 PFAS는 암 또는 심장질환, 저체중아 출산등 건강문제를 불러로는 유해물질로 유럽과 미국에서도 퇴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월 소방방제신문도 "이 소화약제 개발사인 3M사가 3년내인 2025년 생산 중단을 전격선언 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지난해 12월 3M사가 오는 2025년까지 PFAS제조를 중단하고 제품 포트폴리오에서 사용을 종료하기위해 노력하겠다"는 내용도 인용 보도 했다.

업계는 "포항제철소는 NOVEC-1230(FK-5-1-12) 소화약제로 교체를 추진하면서 유해물질로 퇴출 움직임을 인지했는지 이 제품 사용을 유예하고 재검토에 들어간 반면 광양제철소는 200-300억원 가량의 물량 2건 에 대해 국내 H사와 지난 2월 계약을 한 것으로 안다"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광양제철소는 소방설비와 관련 포스코 J 회장시절부터 Y상무와 광양소재 K사와 유착 소문은 업계에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경기도 광주에 본사가 있는 K사는 3M사의 NOVEC-1230설비를 계약한 H사의 에이전트다.

반면 포항제철소는 이미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오작동으로 2건의 사고를 경험한 바 있다. 지난 2021년 포항제철소내 수처리장 전기실 내부에서 소화장치가 오작동 하면서 이산화탄소 가스가 발생 노동자 3명가운데 2명이 의식을 잃고 1명은 호흡 곤란으로 병원에 이송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앞서 지난2012년 5월에도 포항제철소 스테인리스 1냉연공장에서 압연유 재생설비 증축 작업을 하던 하청업체 H개발 직원이 화재진압용으로 설치된 화재감지 센서 오작동으로 배출된 이산화탄소에 질식해 그 자리에서 숨지는 사고도 일어났다.

경찰은 당시 지상 1층에서 작업 중이던 동료 2명이 지하 1층 천장에 설치된 화재감지센서를 잘못 건드리면서 이산화탄소 3,195㎏이 분사돼 지하 1층에서 작업 중이던 C씨를 덮쳤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사고가 발생하자 지난해 1월19일 고용부와 소방청은 합동으로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질식‧중독 사망사고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내놨다.

제도개선안은 질식중독 위험이 있는 이산화탄소 소화약제를 저위험 약제로 대체하고 이산화탄소 방출시 인지방법개선 및 방호구역내 작업시 이산화탄소 방출 금지를 골자로 하고 있다.

<더팩트>가 NOVEC-1230 소화시스템 계약에 대해 묻자 포항제철소 관계자는 "인체에 유해 한 것은 아니며, 지난해 구두로 계약을 한 상태로 K사는 납품 준비에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광양제철소관계자는 "구체적으로 취재목적, 취재 내용, 요청자료 등을 회신해달라"는 공문을 <더팩트>에 보냈다. 한번 더 계약사실 여부를 요청하자 문자로 똑같이 답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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