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과태료 통지서에 필수 기재사항 빼고 날린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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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지자체가 공인중개사 등을 대상으로 과태료 사전 처분통지서를 보내면서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 부과 및 징수 절차가 종료돼 의견 제출 및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의 필수 기재사항을 누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 부과 및 징수 절차가 종료돼 의견 제출 및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이 사전 통지서에 누락돼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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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대부분 “법령개정 몰랐다” 해명
처분받은 공인중개사 “국가배상 준비중”
일부 지자체가 공인중개사 등을 대상으로 과태료 사전 처분통지서를 보내면서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 부과 및 징수 절차가 종료돼 의견 제출 및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의 필수 기재사항을 누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필수 사항이 누락된 통지서를 받은 뒤 과태료를 납부한 공인중개사들은 이의제기 및 의견제출 기회를 할 수 없게 됐다. 일부 공인중개사는 해당 지자체를 대상으로 법적인 조치를 준비 중이다.
본지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협회)에 확인한 결과, 2022년과 2023년까지 해당 문구 미기재 의심 사례 민원은 총 31건 접수됐다. 이 같은 사례는 서울, 경기, 충주 등 전국에서 파악됐다. 협회는 이 같은 민원을 접수 받고 27곳의 지자체에 사전 처분 통지서에 문제가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실제로 본지가 필수 문구 미기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연락한, 의심사례 접수 지자체 8곳이 해당 사실을 인정했다. 공인중개사들은 과장광고 등 표시광고법 위반 등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사전 처분 통지서는 발송시 의견제출서와 함께 발송돼, 대상자는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문제는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 부과 및 징수 절차가 종료돼 의견 제출 및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이 사전 통지서에 누락돼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다. 이는 2021년 2월부터 개정 시행되고 있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을 위반한 것이다. 해당 법령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통지서에 적시해야 된다.
취재에 응한 지자체 대부분 “법령개정을 몰랐다. 다시 보내겠다”고 해명했다.
해당 문구가 빠진 사전 처분 통지서를 보낸 한 대구의 한 구청 관계자는 “2021년 시행령이 개정됐다는 내용은 처음 알았다”며 “실수였고, 앞으로 보내는 통지서에는 문구를 추가하겠다”고 했다. 광주의 한 구청 관계자는 “개정 사실을 알지 못했고, 담당자로 인지하지 못한 건 제 불찰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시행령 시행 2년 6개월이 지나도록 모르고 있었다는 말이다.
일부 지자체는 이미 내려진 과태료 사전 처분 통지를 취소하고 해당문구가 포함된 사전통지서를 다시 보내기도 했다.
필수기재 사항이 누락된 통지서를 받은 공인중개사들은 황당하고 손해를 봤다는 반응이다. 공인중개사업을 운영하는 A씨는 “일반적인 사람은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보험약관을 의무적으로 설명하는 것처럼 과태료 처분 절차에 대해서도 설명해 줄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박종준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자체가 당연히 준수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지자체가 시행령에 나와 있는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정남철 숙명여대 법학과 교수는 “이론상으로는 시행령을 준수하지 않은 고지서를 받은 당사자가 손해를 명백하게 본 경우 국가배상 청구를 거론할 순 있다”고 말했다.
통지서에 필수 기재사항이 누락된 상황을 잘 아는 한 공인중개사는 “돈을 떠나서 국민의 권리 침해이기 때문에 국가배상 청구를 준비중”이라며 “중요한 권리침해로 흔적이 남아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박지영·김빛나 기자
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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